아시아퍼시픽2호선박투자회사
아시아퍼시픽2호선박투자회사
II. 사업의 내용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입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는 선박투자업을 영위하는 선박투자회사입니다. 선박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수취하는 용선료를 재원으로 투자자에게 약정된 배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박투자업은 해운업계의 현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해운업의 특성
해운업은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장소로 수송하는 서비스산업으로서 국가간의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전세계를 무대로 산업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선박확보에 대규모자금이 투하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며 조선업과 연관을 가지고 타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업은 세계 물동량에 의해 기본적 수요 규모가 결정되고 세계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한편 국민경제의 성장에 필수적인 원자재 및 수출입상품의 운송을 담당하는 관계로 국가의 주요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해운업의 최근 동향
2004년 이후 활황세였던 해운 시황은 2008년 하반기부터 급락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완만한 상승 및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향후 그 행방은 세계 금융 불안 해소, 소비심리 회복, 및 화물 수요 증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다한 신조선 발주량, 원자재 가격 불안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해운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선박금융시장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선매매 및 신조 마켓은 그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지만 그 선가는 작년 말보다 조금씩 회복 하고 있으며 각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나 해운시장의 회복 여부는 아직은 섣부른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며 해운시장의 추이를 계속 관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여 해외자회사에 선박매입자금으로 대여하였으며, 해외자회사인 KSF 2 International S.A.는 동 자금으로 선박을 취득하여 해운선사인 OSL에 용선하여, 그 용선료 수입으로 당사에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당사는 대출이자를 재원으로 하여 일반투자자에 수입분배 형식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해당사항 없음
(2) 시장점유율
당사는 선박 1척만을 소유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시장점유율 산출은 가능하지 않으며 또한 시장점유율 파악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3) 시장의 특성
선박투자업의 특성은 해운업의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해운업은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해상운송서비스산업으로서 대량수송, 원거리수송, 운송비의 저렴성, 운송로의 자유성, 세계가 단일시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업은 세계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경제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무역, 철강, 석유, 화학, 목재, 시멘트, 전력, 조선업, 해상보험업 등 타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크고 한나라의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운업은 기술발전과 더불어 해상운송에만 한정되지 않고 복합운송으로 발전하여 해상과 육상, 해상과 항공의 연결을 통한 복합운송서비스로 나아가는 추세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의 현황
가. 자산운용의 기본방침(투자방침)
당사(해외자회사 포함)는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에 의해 1척의 선박만을 소유하여야 하며 동법 제24조에 의해 선박의 취득 및 대선,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취득한 선박의 관리 및 매각 이외의 업무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 해당 선박인 오에스아카디아만을 운용할 계획이며 선박의 취득, 대선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는 케이에스선박금융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용하게 되고 당사의 모든 자산은 자산보관회사인 하나은행에 위탁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자산운용의 기본방침은 당사의 해외자회사는 선박의 인수시점부터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BBC)을 통해 홍콩법인인 OSL에 장기임대하고, OSL은 동 선박을 지에스칼텍스정유와 10년간 연속항해용선계약(CVC)으로 원유를 수송하고 용선료수입을 수취하게 되며 동 용선료 수입을 재원으로 선후순위대출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나. 자산의 구성현황 및 자산가치 변동추이
(1) 자산의 구성현황
(단위 : 원,%)
구 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총액
제6기 재산가액 129,084,505 10,094,935,920 10,224,020,425
비율 1.26 98.74 100.00
제5기 재산가액 132,518,738 11,416,985,473 11,549,504,211
비율 1.15 98.85 100.00
제4기 자산가액 109,480,565 8,716,509,382 8,825,989,947
비율 1.24 98.76 100.00
(2) 자산가치 변동 추이
해당사항 없음
다. 주요 투자현황
(1) 부동산
해당사항 없음
(2) 유가증권
해외자회사 KSF 2 Int'l S.A. 주식 US$10
(3) 기타자산
해당사항 없음
라.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마. 부동산임대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바. 투자 계획
해당사항 없음
사. 운용실적
(1) 총손익
(단위 : 원, %)
구 분 영업이익 영업외 이익 계
제6기 금액 550,694,928 △14,417,837 536,277,091
비율 102.69 △2.69 100.00
제5기 금액 547,414,854 △812,816 546,602,038
비율 100.15 △0.15 100.00
제4기 금액 518,858,878 26,270,973 545,129,851
비율 95.18 4.82 100.00
아. 투자전략
당사의 자산은 선박을 취득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되며, 당사는 해외자회사를 통해 선박을 소유하게 됩니다.
- 투자대상 선박
선명 오에스아카디아
선종 원유수송선(VLCC)
건조사 대우중공업
건조년 1996년 2월
국적 파나마
선급 KR/NK
재화톤수 284,999DWT
선체구조 이중선체구조
취득가액 USD52,000,000
- 선박의 대선 : 당사 해외자회사는 지에스칼텍스정유와 장기원유수송CVC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홍콩법인 오리엔탈쉽핑리미티드와 10년간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년후 3개월마다 상환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함.
- 상환 : 만기일시 상환
자. 투자제한
당사는 법과 정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취득과 대선 등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와 같이 자본이득으르 얻고자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투자대상선박은 건조가 끝나면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차. 투자와 관련된 위험
다른 주식 관련 투자와 같이, 당사 주식에 대한 투자는 투자원금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할 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회사주식의 가치는 보장되지 아니하며 회사주식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발생가능한 손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되지 아니합니다.
1. 환금성 위험
2004년 7월 23일 유가증권상장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당사 주식은 2004년 12월27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회사 청산시까지 지속적으로 거래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매력이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하거나, 시장참여자의 부족으로 인해 상장 후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예상보다 활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선박투자회사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 중 당해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본 주식을 증권선물거래소시장에서 매도하는 것 이외에 투자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영업 또는 산업의 특성과 관련된 위험
거래구조는, ① 일반공모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된 당사의 자본금이 파나마소재 해외자회사인 KSF2 International S.A.로 전액 대출(후순위대출)되고, ② 해외자회사는 당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과 선순위 대출자인 우리은행 및 ABN AMRO, SOCIETE GENERALE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합하여 지에스칼텍스정유로부터 선박을 구매하고, ③ 동 선박을 OSL과의 소유권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Agreement,BBC)을 통해 대선하고 OSL은 지에스칼텍스정유와의 연속항해용선계약(Consecutive voyage charter,CVC)으로 용선료를 수취하며, ④ 동 용선료를 재원으로 선순위대출 원리금 및 후순위 대출 이자를 상환하고, ⑤ 당사는 상환받은 이자를 재원으로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며, ⑥ 대출 만기시 선박매각 대금으로 투자자 원금을 상환합니다.
BBC에 의한 기본적 의무는 대상선박의 최종수요자인 지에스칼텍스정유가 아닌 홍콩소재 해운선사인 OSL이 부담하며, 신용도 내지 변제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지에스칼텍스정유는 CVC, LOU 및 각종 담보관련계약에서 지에스칼텍스정유가 승인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OSL의 채무불이행 및 변제능력 부족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모든 거래는 당사와 선박운용회사인 케이에스에프선박금융 간에 체결된 선박운용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케이에스에프선박금융이 당사의 위임을 받아 주선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가. 거래구조에 따른 위험
당사의 해외자회사는 선순위 대출자 및 후순위 대출자(당사)로부터 대출받은 재원으로 선박 오에스아카디아를 구매하여 OSL에 대선하였습니다. 해외자회사는 자금차입자 및 선박소유자로서의 지위에 기해 선순위 및 후순위 대출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선박의 인수 및 유지관리, 용선기간 만료 또는 용선계약 해지시 선박매각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의무 또는 비용지출을 부담할 수 있는데, 해외자회사와 OSL간의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Agreement, 이하 'BBC') 및 OSL과 지에스칼텍스정유간의 연속항해용선계약(Consecutive Voyage Charter,이하'CVC'), 지에스칼텍스정유가 제공하는 해외자회사, OSL, 지에스칼텍스정유간의 거래에 대한 이행각서 (Letter of Undertaking, 이하'LOU')를 통하여 OSL이 당사의 해외자회사가 상기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해외자회사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서술한 바와 같이 OSL이 선박의 인수, 용선료 지급, 선박의 유지관리, 선박사고 발생시 책임 부담, 용선기간 만료후 선박의 매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에스칼텍스정유에 대하여도 CVC를 중도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SL 및 지에스칼텍스정유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해외자회사나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중대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선순위 및 후순위 대출계약상 규정하고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Event of Default)' 조항에 열거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계약에 있어서는 통상 대출자는 자금을 제공하면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되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는 차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자는 이를 선언하고 차입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즉, 차입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는 것)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기간 중에 Event of Default가 발생한 경우 차입자는 Default가 발생한 당시의 원금 및 발생이자에 대하여 즉시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며, 따라서 이 원리금 전체에 대하여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함은 물론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자가 입은 다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OSL 또는 GS-Caltex정유가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임의적으로 용선료 지급을 거부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는 BBC 및 선순위대출계약과 후순위대출계약상 Event of Default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OSL은 BBC에 의하여, GS-Caltex정유는 LOU에 의하여 해외자회사 및 선박투자회사가 입게 되는 모든 채무와 손실을 면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OSL 또는 GS-Caltex정유가 지급능력이 있는 한, 선박투자회사가 대출원금 및 그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를 회수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잔여 대출기간 동안에 수취할 예정이었던 이자에 대하여는 OSL 또는 GS-Caltex정유에 그 전액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 당시 시장상황이 악화되어 대상선박 또는 조기상환받은 대출원금을 달리 운용하더라도 기존 용선관계와 같은 용선료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그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OSL 또는 GS-Caltex정유에 책임을 물어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거래구조의 관계당사자 관련 위험
(1) 선박 용선사(OSL) 관련 위험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깊게 검토하여야 할 위험요소는 선박 용선사인 OSL 관련 위험입니다. 앞서 기술한 거래구조에서 보여지듯, 당사 및 해외자회사의 수익의 원천은 선박 용선사인 OSL로부터 수취하는 용선료입니다. 그리고 용선기간 중 본 건 선박은사실상 OSL에 의해 관리,운용되므로 선박가치의 유지에 OSL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선박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 등 책임 문제도 1차적으로는 선박보험금에 의해 해결이 될 수 있지만 보험금 지급 예외사유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보험금으로 손실을 회복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OSL의 지급능력에 따라 손실 회복 및 투자금 회수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박 용선사인 OSL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할 배당재원이 없어지게 되거나 또는 보험금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는 선박손실이나 제3자 배상책임 문제를 해외자회사의 자력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투자자는 당사에 투자시 선박 용선사인 OSL의 신용도를 감안하여야 합니다.
만약 선박 용선사인 OSL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당사는 해외자회사 소유인 선박을 OSL로부터 회수하고 이를 타 선사에 대선하여 지에스칼텍스정유에 대한 연속항해용선계약을 지속하거나 또는 동 선박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차입금 잔액과 스왑계약 정산금액을 상환한 후 투자자 원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을 타 선사에 대선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LOU에서는 OSL이 BBC상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으로 BBC가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GS-Caltex정유가 OSL을 대체할 다른 용선사를 물색하여 OSL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기존 CVC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연속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OU 4조). 그러나 당시의 시장상황 등 제반 여건상 선사를 대체하더라도 선순위대출금 상환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대주는 자신의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한 빠른 시일내에 대상선박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선순위대주가 선박을 매각할 것을 결정하게 될 경우, 선박매각대금은 선박담보 선순위를 보유하고 있는 선순위대주, Swap Bank, Agent에 대한 채무(대출원리금, 지연이자, 스왑조기해지비용, 수수료, 각종 비용 등)를 우선 상환한 후 잔존액을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후순위 대출금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순위대주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선박저당권 등 제반 담보에 있어 2순위인 Swap Bank 다음으로 3순위의 담보권을 보유하게 되며, Swap Bank는 스왑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분, 즉 스왑조기해지비용을 2순위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스왑계약이 중도해지되는 시점에서 스왑조기해지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생할지는 현재로서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 시점과 비교하여 중도해지 시점에서 이자율(LIBOR) 또는 특히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상당한 수준으로 스왑조기해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박 매각시의 시장상황에 따라 선가가 하락된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순위 채권자는 대출원리금 상환이 당초 약정보다 지연되는 경우 일정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별도의 손실(영업마진 손실 등)이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채권자가 당초 대출원리금을 초과하여 보상받는 범위에서는 후순위 채권자가 수령할 재원이 줄어들게 되어 투자자가 상환받는 원리금이 감소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박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외자회사가 선박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OSL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선박소유권에 기해 환취권을 행사함으로써 선박을 회수할 수 있기는 하나, OSL에 대한 소송 등 법적 절차의 진행으로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을 회수할 당시 제3자가 선박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바, 선박우선특권은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정한 법정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선박 등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물권이므로, 선박우선특권에 따른 채무를 우선변제함으로 인해 선박투자회사 투자자의 회수가능금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OSL로 하여금 선박우선특권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선박우선특권으로 인한 우선변제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지에스칼텍스정유의 지급능력 부족으로 인한 위험
지에스칼텍스정유는 대상선박의 최종적인 수요자로서 OSL의 수익 원천이 되는 연속항해용선계약(CVC)에 의한 용선료를 지급하며, 그 외에 BBC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체선사를 마련하여 용선계약이 지속되도록 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LOU 4조). 따라서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에 있어 지에스칼텍스정유의 신용도 및 변제능력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관련하여 지에스칼텍스정유는 현 시점에서의 신용도 및 변제능력으로 볼 때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에스칼텍스정유가 본건 CVC에 의한 의무를 이행할 지급능력이 부족하게 된 경우, 이는 BBC 및 선순위대출계약을 해지할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OSL이 지에스칼텍스정유를 대체할 다른 적절한 항해용선사를 찾지 못한다면, 선순위대주는 자신의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한 대상선박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경우 지에스칼텍스정유가 LOU에 의해 약정한 의무사항, 즉 BBC 해지사유 발생에 따른 대체 용선사 투입의무 이행이 곤란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선순위대주가 대상선박을 매각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박이 매각될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박매각대금으로 선순위대주, Swap Bank, Agent에 대한 채무(대출원리금, 지연이자, 스왑조기해지비용, 수수료, 각종 비용 등)를 우선 상환한 후 잔존액을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후순위대출금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 후순위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선순위 대출은행 관련 위험
당사는 해외자회사를 통해 선박구매 자금의 86.71%를 우리은행, ABN AMRO BANK N.V., SOCIETE GENERALE ASIA LIMITED 로부터 조달하였습니다. 당사의 해외자회사는 대출계약상의 원리금 상환조건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Event of Default)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출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선순위대출은행이 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등의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Event of Default)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 채권자인 우리은행, ABN AMRO BANK N.V., SOCIETE GENERALE ASIA LIMITED 는 본 선박을 조기에 매각하여 본인들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며, 이 때 선박매각대금으로 선순위 원리금을 우선 상환한 후 잔존액이 당사의 후순위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투자자의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선박운용회사 관련 위험
본 건의 선박운용회사인 케이에스에프선박금융은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제18조에 의거, 선박운용회사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입니다. 케이에스에프선박금융은 회사가 존립하는 한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최소자본금 70억원 및 선박운용전문인력과 금융전문인력 최소 6인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2조에 따라 선박운용회사는 선박운용업무 외의 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에 의해 선박운용회사의 업무관련 전문성은 물론 재무적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어 선박운용회사와 관련된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박운용회사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상기 거래에 차질이 있을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박운용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당사와의 계약 내용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동 계약을 타 선박운용회사로 이전하여 계약 내용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5) 스왑은행 관련 위험
스왑은행인 우리은행은 당사와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의 해외자회사와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스왑은행인 우리은행이 파산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처할 경우에는 스왑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자회사 및 선박투자회사로서는 우리은행을 대체할 새로운 스왑은행과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당시 환율이나 이자율에 변동이 있을 경우 기존 스왑계약 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선순위대주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박투자회사에 일정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은행의 파산 등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스왑계약의 Event of Default가 발생하면 이는 BBC에 의한 Event of Default에 해당하게 되며, BBC에서는 Event of Default에 의해 용선료 등 OSL의 채무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OSL은 이로 인하여 해외자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책임과 손실로부터 해외자회사를 면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손실을 OSL이 부담하게 되므로 OSL의 지급능력이 있는 한 해외자회사 및 선박투자회사는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OSL 역시 지급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가 일정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자산보관회사 관련 위험
당사의 자산보관회사인 하나은행은 당사의 권리관계 서류 사본, 해외자회사 주식, 대출약정서 및 부수계약, 현금 등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하나은행이 당사와의 계약 내용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동 계약을 타 자산보관회사로 이전하여 계약 내용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7) 선박투자회사 관련 위험
당사의 이사 및 감사 등의 경영진은 케이에스에프선박금융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이며 경영행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자산의 운용 및 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박투자회사의 이사회 등 경영진의 의사결정 위험보다는 대리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해외자회사에 대해서 선순위 채권자들의 계약에 대한 권리가 당사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당사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권한은 제한적일 수 있고 당사의 투자자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투자자에 대한 당사 수익의 배분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선박사고 위험
일반적으로 선박은 화재, 침몰, 실종, 파손 등으로 선박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존재하며,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재산 피해나 인명의 사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건 BBC에서는 OSL이 용선기간 동안 자신의 비용으로 Hull and Machinery Insurance 및 War Risk Insurance, P&I Club Insurance 등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 상기 위험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Hull and Machinery Insurance는 일반적인 원인으로 인한 선박의 전손(Total Loss) 위험을 담보하며, 동 보험이 부보하지 않는 전쟁위험 지역을 항해하거나 입항함으로 인한 적대행위, 포획, 나포위험 및 기뢰, 어뢰 등의 위험은 War Risk Insurance에서 담보하고 있습니다. 선박이 전손(Total Loss)되는 경우에는 선체보험(Hull and Machinery Insurance)에 의해, 전쟁 위험에 의한 포획, 나포 등으로 선박이 운항을 못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될 경우에는 선박의 전손(Total Loss)으로 간주되어 War Risk Insurance에 의해, 선박 소유주인 해외자회사의 용선료잔액(대출 원리금 잔액 상당액)의 120%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가 있으며 지급된 보험금은 선순위 대출원리금 상환 후 후순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당사에 투자되는 일반투자자의 자금은 후순위 형식으로 당사의 해외자회사에 대출되었기 때문에 선순위 대출원리금 상환 후 보상받게 되지만, 부보금액이 용선료잔액(대출 원리금 잔액 상당액)의 120%이므로 후순위 대출원리금 상환 재원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용선료 잔액(대출 원리금 잔액 상당액)의 120%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보상금은 제반경비 및 선순위 대출자에 대한 대출원리금과 손해배상금 등에 우선적으로 충당되고, Swap Bank에 대한 스왑조기해지비용 및 Agent에 대한 수수료 등 채무 기타 각종 비용에 우선적으로 지출된다는 점, 또한 보험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후순위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반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박의 전손이 아닌 부분파손으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선박의 용선사인 OSL이 전액 자비로 수리하고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의 부분파손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추가로 부담이 되는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나, 다만 OSL이 동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중도해지 사유(Event of Termination)에 해당되어, 거래가 중단되고 OSL이 파산한 경우와 동일한 순서에 의해 선박의 매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P&I Insurance는 해양오염사고 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으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배상해야 하는 배상책임은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 Club)을 통해 선주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최고 USD1,000,000,000까지 부보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박용선계약에서는 선주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배상금액을 운항선사인 OSL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책임을 이행하기에 부족한 부분은 2차적으로 OSL이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이를 초과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OSL이 당해 책임을 부담할 지급능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전적인 손실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경기 및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
해운업은 세계 경기의 순환국면이 물동량 변화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세계 경기 변동, 기후, 유가, 국제적인 정황 등의 많은 변수에 의해 시황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선박의 건조, 해체에 따른 선복 수급의 과잉 또는 부족 여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재의 해운경기는 2002년도 하반기부터 침체에서 회복세로 전환되기 시작한 세계경제의 영향으로 호황이긴 하나, 최근 고유가의 지속 및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의 상승반전 가능성, 세계경제 성장의 조기 둔화 가능성 등과 같은 해운사의 매출 및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해운업의 호황을 틈탄 선사들의 대형선 투입경쟁이 발생할 경우 과다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의 발생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본 거래는 OSL이 지에스칼텍스정유와 체결한 연속항해용선계약으로 지에스칼텍스정유로부터 고정운임을 받게 되고, 그 운임을 재원으로 용선료를 해외자회사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에스칼텍스정유의 계약이행을 전제로, 해운시장 악화 등으로 인한 용선료지급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재무ㆍ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가. 선박처분 위험
OSL의 지급불능 등으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선순위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은행,ABN AMRO BANK N.V., SOCIETE GENERALE ASIA LIMITED 는 대출원리금 회수를 목적으로 해당 선박을 처분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 선박 시장가격의 현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선박이 매각되거나 또는 적절한 매수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선박 매각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위험이 있습니다.
4.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위험
당사의 해외자회사인 KSF2 International S.A.는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로서 세제혜택 및 선박처분시 담보권자의 담보권행사가 용이하다는 등의 목적으로 선박금융 거래의 관례에 따라 파나마에 설립되었습니다. Paper Company인 동사의 모든 경영은 사실상 100% 모회사인 당사에 의해 진행되며 해외자회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당사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5. 기타 위험
가. 조기상환옵션 관련 위험
OSL이 후순위대출에 대해 조기상환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옵션 내용은 5년차 이후 선순위대주, Swap Bank, Agent에 대한 채무(대출원리금, 지연이자, 스왑조기해지비용, 수수료, 각종 비용 등)를 우선 상환한 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옵션행사는 매 이자 지급일에 행사되어야 하며, OSL은 행사시기 최소 30영업일 이전에 해외자회사에 이를 서면통지해야 합니다. 조기상환옵션은 OSL의 요구에 의해 당사가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기간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조기상환옵션 행사시 주식 매입가격은 행사이후 현금흐름에 대해 국고5년(3.60%)금리를 기준금리로 할인하여 산출된 가액에 110%로 할증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조기상환옵션과 관련해서 행사 당시에 시중금리가 현저히 낮게 형성되면 행사이후 만기까지의 기간동안에 선박투자회사 투자자에게 재투자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제도변화 위험
회사관련법, 선박투자회사법 및 선박금융관련 법규 및 세법 등의 변화는 당사의 자산운용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계약이행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에 의거 과세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과세 특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종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②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분리과세).
상기 과세 특례는 2008년 12월31일 까지 적용되는 조항으로 법개정이 없다면 2009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정상과세 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 제한 위험
당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취득과 대선 등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법 제27조에 따르면, 선박투자회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선박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선박만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식투자와 같이 자본이득을 얻고자 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도 선박투자회사법 제24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 주주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제한 위험
당사의 주주는 당사의 경영과 관련한 의견 반영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 행사는 주주들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액주주들의 경우 자신의 의견을 당사의 경영에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선박 용선사인 OSL의 부도 또는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선박을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 선박 매각 등에 대한 의사결정의 우선권은 선순위 채권자인 우리은행, ABN AMRO BANK N.V., SOCIETE GENERALE ASIA LIMITED 은행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순위 채권자인 당사는 선박매각대금이 일반투자자의 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을만큼 충분하지 못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의사결정을 제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일반투자자인 소액주주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행사나 의견개진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소송 관련
당사의 운영과 관련된 분쟁 발생시 관할법원은 선박운용회사인 케이에스에프선박금융주식회사 주소지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당사(아시아퍼시픽2호)가 지정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01-1
연락처 : 교환 02-530-1114 / 민원안내 02-530-2609
공탁소 민원 02-530-1707 / FAX 02-3477-8102
카. 이익 등의 배당방법
(1) 수입분배 가능이익
당사에 투자하는 주주들의 배당은 해외자회사를 통한 선박의 용선이 개시되는 날("선박인도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않게 되므로 당사의 존속기간동안 상기 명시된 바와 같이 자산운용을 통해 발생되는 수입에서 대출상환금 및 운영비용을 공제한 전액이 투자자들에 대한 수입분배가능이익이 됩니다.
(2) 수입분배정책
당사는 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23조, 그리고 당사 정관 제16조 및 제49조에 의거, 당사의 존립기간중 연 4회에 걸쳐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주주들에게 수입의 분배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입의 분배는 수입분배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상기의 수입의 분배는 수입분배기준일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에 의하면 "수입분배기준일"이란 당사와 자회사간의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일 직전일을 의미하며, 대출금원리금지급일은 후순위대출약정에 의거 대출원금의 지급이 발생한 날인 2004년 12월 14일을 기준으로 매 3개월 후를 말합니다. 후순위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은 대출발생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이루어지므로, 실제 투자자에게 배당이 지급되는 날은 2004년 12월 14일로부터 매 3개월째 되는 날 직전일("수입분배기준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가 됩니다.
(3) 투자자 목표 수익율
액면가 대비 연 5.8%입니다.
타. 자산평가 및 공시방법
(1) 자산평가 방법
1)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을 전제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8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기타 자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기타 자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 다.
(2) 공시 방법
1) 공시시기: 당사는 2004년 7월 23일자로 개정된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거,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산가치의 현저한 변화 등 필요시에는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2)공시방법 : 금융감독원 인터넷 공시사이트(dart.fss.or.kr)에 공시합니다.
3. 자금 조달내역
가. 자금조달의 기본방침
선박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집한 당사 자본금과 해외자회사 명의로 선순위대주단인 우리은행, ABN Amro Bank, Societe Generale Asia Ltd.로부터
차입금 형태로 조달하였습니다.
나. 외부자금조달 요약표
[국내조달] (단위 : 백만원)
조 달 원 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등감소 기말잔액 비고
은 행 - - - -
보 험 회 사 - - - -
종합금융회사 - -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상호저축은행 - - - -
기타금융기관 - - - -
금융기관 합계 - - - -
회사채 (공모) - - - -
회사채 (사모) - - - -
유 상 증 자 (공모) 9,348 - - 9,348
유 상 증 자 (사모) - - - -
자산유동화 (공모) - - - -
자산유동화 (사모) - - - -
기 타 50 - - 50
자본시장 합계 9,398 - - 9,398
주주ㆍ임원ㆍ계열회사차입금 - - - -
기 타 - - - -
총 계 9,398 - - 9,398
다. 차입에 관한 사항
해외자회사 명의의 선순위 차입금
[차입내역] (단위 : 백만미불)
구분(차입목적) 기초잔액 증가 감소(상환) 기말잔액 비고
선박매입 자금 30 - 4 26
[차입처] (단위 : 천미불)
차입처 차입일 차입금 이자율 기말잔액
선순위대주단 2004.12.14 45,090 3ML+90bp 25,878
합 계
45,090
25,878
4.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1. 이행각서(Letter of Undertaking ,"LOU")
(1) 당사자
- 보증인 : GS-Caltex 정유
- 보증수혜자 : KSF 2 INTERNAIONAL S.A.
(2) 주요내용
제2조 대출계약(선순위, 후순위 포함. 이하 동일)에 의해 해외자회사가 대주(선순위, 후순위 포함. 이하 동일) 및 Agent에게 부담하는 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않는 한, GS-Caltex 정유는 CVC를 해지하지 않으며 CVC에서 정한 조기 해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함.
제3조 CVC에 의한 OSL의 권리를 해외자회사에게 양도하고 이를 해외자회사가 다시 대주 및 Agent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며, 대출계약에 의해 해외자회사가 대주 및 Agent에게 부담하는 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않는 한 대주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CVC를 변경하거나 해지하지 아니함.
제4조 BBC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고 OSL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해외자회사가 결정하는 경우, GS-Caltex 정유는 (i) OSL의 권리의무를 인수할 대체회사를 물색하여 (ii) 대체회사와 사이에 CVC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연속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고 (iii) 대체회사로 하여금 BBC에 의한 OSL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며 (iv) 본 LOU와 동일한 내용의 letter of undertaking을 발급함. 상기 사항은 해외자회사의 서면통지가 있은 후 90일 이내에 완료함.
제5조 선박이 CVC에서 정한 운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GS-Caltex 정유의 사전 서면동의 하에(부당하게 동의를 거부할 수 없음) OSL은 본건 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CVC의 모든 조항은 대체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됨.
제8조 GS-Caltex정유가 본 LOU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손해, 채무 및 비용으로부터 해외자회사, 대주 및 Agent를 면책하도록 함.
2.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Agreement,"BBC")
(1) 당사자
- 선 주 : KSF 2 INTERNAITONAL S.A.
- 용선주 : OSL
(2) 주요내용
ㄱ) 용선(charter)의 종류: 나용선(bareboat charter)으로 함.
ㄴ) 용선기간: 선박인도일로부터 10년
ㄷ) 인도조건 : 해외자회사는 OSL에 대상 선박을 현상 그대로 인도하고 OSL은 이를 현상 그대로 인수하기로 함. OSL은 인도일 당시의 선박의 상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선박인수를 거부할 수 없음. 해외자회사는 선박인도의 지연이나 선박인도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선박인도에 관한 모든 비용은 OSL이 부담함.
ㄹ) 용선료(Charter Hire):
1) OSL은 용선기간(선박인도일부터 10년) 동안 매3개월 단위로 40회에 걸쳐 용선료를 지급함.
2) OSL은 매 지급기일에 용선료로 해당기간 경과일수에 US$ 18,269.00("1일당 용선료")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되, 1일당 용선료는 각 지급기일에 있어 Owner's Financing Costs(선주가 Owner's Finance Documents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원금과 이자 성격의 금원를 의미하며, 지연이자를 포함함)가 감소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외자회사와 OSL의 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ㅁ) 용선료 지급의무:
OSL의 용선료 지급의무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며, OSL은 어떠한 경우에도 BBC를 해지하거나 BBC에서 정한 의무에서 면책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함. (해외자회사에 대한 상계 기타 권리 주장, 해외자회사의 허용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대상선박에 관한 권리의 흠결, 대상선박의 상태·운용·감항능력 등에 관한 결함, 대상선박의 파손 내지 손상 발생, 대상선박의 압류·몰수·매각 등, 대상선박의 사용 내지 점유를 제한하는 각종 담보나 부담, OSL의 지급불능이나 파산 등을 포함함)
ㅂ) 사고시 처리
1) 전손사고시 처리 : 전손사고에 대한 위험은 전적으로 OSL이 부담함. OSL은 전손사고 발생 후 60일이 되는 날 또는 보험금수령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Termination Amount(용선료 잔액 및 그 외의 Owner's Financing Costs) 및 기타 채무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상기 지급일 이전에 용선료 (분할)지급일이 도래할 경우 정상적으로 용선료를 지급하여야 함.
2) 분손사고시 처리 : 분손사고시는 OSL의 용선료 지급 등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며, OSL은 자신의 비용으로 선박을 원상회복하여야 함.
ㅈ) 대상선박에 관한 보험 :
OSL은 자신의 비용으로 Hull and Machinery Insurance 및 War Risk Insurance(용선료 잔액의 120% 이상의 금액), P&I Club Insurance(해양오염사고에 대해 미화10억불 까지의 금액) 등의 보험에 가입하여 용선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ㅊ) a) OSL이 BBC에서 정한 용선료, Owner's Other Costs, 기타 채무의 지급의무를 위반하고, 그 후 5영업일 동안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b) OSL이 BBC에서 정하는 보험의 발효 및 유지를 하지 못하거나, 그 부보범위 또는 계약조건이 해외자회사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
c) OSL이 BBC에 의한 합의사항 또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이 치유할 수 없는 것이거나 치유할 수 있음에도 해외자회사의 서면통지로부터 14일 내에 치유하지 않는 경우
d) BBC 에 의한 OSL의 진술 및 보장사항, 또는 BBC에 의해 제공된 증명서나 서류가 중요한 점에 있어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e) BBC에서 정한 거래 또는 의무에 관한 일체의 동의, 승인, 권리포기, 결의, 면허 또는 허가가 해외자회사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변경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철회, 연기, 종료, 만료되거나 기타 완전히 유효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외자회사에 의해 그러한 상황이 중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f) BBC에 의한 OSL의 의무이행, 또는 BBC에 따른 OSL의 대상선박 용선, 또는 해외자회사의 권리나 구제수단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불법적으로 된 경우
g) OSL이 다른 계약 또는 서류에 의한 미화 1,000,000달러를 초과하는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잠재적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h) OSL 이 지급불능이 되거나 파산에 관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i) OSL 이 그 채권자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을 중단한 경우
j) OSL에게 미화 1,000,000달러를 초과하는 최종 판결 또는 중재결정 등이 내려지고, 이에 대해 45일 이내에 변제하거나 면책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k) OSL 이 그 사업수행에 있어 중요한 자산을 매각 또는 처분한 경우
l) OSL 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중지하거나 중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사업이나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m) OSL 이 해외자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와 합병한 경우 (단, 위 동의는 부당하게 거부되지 아니함)
n) OSL이 BBC, CVC 또는 (OSL이 당사자인) 대출관련 담보서류에 의한 의무를 불이행할 수 있다고 해외자회사가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사유가 발생한 경우
o) 파나마에 전쟁, 혁명, 폭동이 발생하거나, 파나마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BBC 또는 (OSL이 당사자인) 대출관련 담보서류에 의한 OSL의 의무이행이나 해외자회사의 권리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외자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p) OSL의 사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부의 몰수 또는 개입으로 인해 박탈되거나, 그 사업이나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부에 의해 몰수, 국유화, 수용 또는 강매되는 경우
q) 대상선박에 대해 억류, 징발, 압류, 몰수 등이 이루어지고 OSL이 45일 이내에 선박을 방면시키지 못한 경우 또는 대상선박이 사법당국 등 유관기관에 의해 매각된 경우
r) BBC, CVC, (OSL이 당사자인) 대출관련 담보서류가 중도해지되거나 무효, 불법화되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s) 대상선박이 BBC 체결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자회사에 인도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OSL이 BBC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외자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t) 대상선박의 인도일 이후 7일 이내(파나마 등기소 및 한국내 파나마 영사 업무일 기준) 해외자회사 명의로 대상선박에 대한 예비등록이 되지 아니하거나, 인도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영구적인 등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BBC 6.01조에서 정한 후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BBC 6.01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연기된 이후 Agent가 부여한 기간 내에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u) 해외자회사가 Owner's Financing Costs의 원금 미상환액 전부를 (OSL의 동의를 받아) 당초 상환일 이전에 상환 또는 조기상환하는 경우
v) CVC 가 무효가 되거나 중도해지 내지 철회되거나 또는 해외자회사가 선의로 판단하여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경되는 경우
w) 대상선박이, CVC에 따라 다른 동등한 선박으로 대체됨이 없이,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30일 동안 CVC에 의한 항해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x) Finance Document(선순위대출계약, 선순위대출 관련 담보서류, 이자율스왑계약, 통화스왑계약에 따른 스왑조기해지비용에 관한 면책약정인 Deed of Indemnity를 의미함)에 의한 event of default 또는 잠재적인 event of default가 발생하는 경우
ㅌ) 용선기간 만료시 선박매수의무 :
용선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중도해지된 경우는 제외) OSL은 잔존 용선료, Owner's Other Costs 및 기타 채무를 지급하고 선박을 매수하거나 그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선박을 매수하도록 하여야 함. 선박매수에 따른 제반 비용은 OSL이 부담함.
ㅍ) 용선기간 중 선박매수옵션 : OSL은 선박인도일부터 5년째 되는 날부터 잔존 용선료, Owner's Other Costs 및 기타 채무를 지급하고 선박을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함. 옵션행사는 매 이자 지급일에 행사되어야 하며 OSL은 행사시기 최소 30영업일 이전에 해외자회사에 이를 서면 통지해야 함. 선박매수에 따른 제반 비용은 OSL이 부담함.
3. 연속항해용선계약(Consecutive Voyage Charter Agreement,"CVC" )
(1) 당사자
- OSL (Owner) 및 GS-Caltex 정유 (Charterer)
(2) 주요내용
ㄱ) 용선(charter)의 종류: 연속항해용선(Consecutive voyage charter)
ㄴ) 용선기간: 10년, 단 GS-Caltex 정유는 30일을 가감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짐.
ㄷ) 중도해지 제한 : OSL과 GS-Caltex 정유는 위 용선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권리가 없음.
ㄹ) GS-Caltex 정유는 대상선박을 전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GS-Caltex 정유가 부담함. 단, 1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전대할 경우에는 OSL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ㅁ) 당사자 중 일방이 대체될 경우에도 나머지 당사자는 본 CVC에 의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4.선순위대출계약(Loan Agreement)
(1) 당사자
- 차주(Borrower): KSF 2 INTERNATIONAL S.A.
- 대주단(Lenders)
: ABN AMRO BANK N.V., SOCIETE GENERALE ASIA LIMITED, 우리은행
- Swap Bank : 우리은행
- 대리인 : 우리은행 홍콩지점
(2) 주요내용
ㄱ) 대출금액: US$45,090,909
ㄴ) 대출기간 및 상환 : 인출일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40회 원리금분할상환
ㄷ) 이자율 : 3M LIBOR+0.9%/년
ㄹ) 연체이자율: 이자율+2.0%/년 (1년 360일을 기준으로 경과일수에 따라 계산함).ㅁ) 담보제공 :
1) 대상선박에 대한 1순위 파나마 선박저당권 설정
2) BBC에 의한 선주(해외자회사)의 권리 및 CVC에 의한 OSL의 권리를 담보목적으로 양도
3) 대상선박에 대한 보험계약상 선주 및 OSL의 권리를 담보목적으로 양도
4) 선주 및 OSL의 계좌에 대한 담보설정
5. 후순위 대출계약(Subordinated Loan Agreement)
(1) 당사자
- 대주: 아시아퍼시픽2호선박투자회사
- 차주 : KSF 2 INTERNATIONAL S.A.
(2) 주요내용
ㄱ) 대출금액: US$8.410,000
ㄴ) 대출기간 및 상환 : 인출일부터 10년째 되는 날에 원금 전액을 일시상환함.
ㄷ) 이자지급 및 이자율 : 년 6.6%, 매 3개월 후취
ㄹ) 연체이자율: 이자율 + 2%/년.
ㅁ) 담보제공
1) 대상선박에 대한 3순위 파나마 선박저당권 설정
2) BBC에 의한 선주(해외자회사)의 권리 및 CVC에 의한 OSL의 권리를 2순위 담보목적으로 양도
3) 대상선박에 대한 보험계약상 선주 및 OSL의 권리를 3순위 담보목적으로 양도
4) 선주 및 OSL의 계좌에 대한 2순위 담보설정
6. 스왑거래계약
◆통화스왑 (Cross Currency Swap)
(1) 거래의 당사자
스왑은행: 우리은행
스왑상대방: 아시아퍼시픽2호 선박투자회사
(2) 스왑거래의 주요조건
- 거래금액 : USD 8,410,000 vs 9,398,175,000원
- 거래상대방 : 우리은행 본점
- 적용환율 : USD 1=1,117.50원
- 미달러이자율: 연 6.6% (매3개월)
- 원화이자율 : 연 5.8%
- 기간 : 선박인도일로부터 10년
- 담보 : USD4,622,407
◆이자율스왑(Interest Rate Swap)
(1) 거래당사자
- 변동금리 지급자 : 우리은행 본점
- 고정금리 지급자 : KSF2 INTERNATIONAL S.A.
(2) 스왑거래의 주요조건
- 발효일: 2004.12.14
- 해지일: 발효일로부터 10년
- 확정일: 재조정일로부터 2 영업일
- 계산대리인: 우리은행
- 고정금리 : 6.6%
- 변동금리 : 3ML + 90bp
- 스왑조기해지 위험 담보조로 USD 6,874,516 상당
나. 영업양수ㆍ도계약
해당사항 없음
다. 업무위탁계약
(1) 선박운용위탁 계약
(가) 위탁계약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회사의 명칭 케이에스에프선박금융주식회사
본점소재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삼화빌딩 19층
선박운용회사 등록일 2004년 2월 19일
주주구성내역 하단참조(주1)
임원현황 하단참조(주2)
기업공개여부(예정포함) 부
주요연혁 하단참조(주3)
(주1)주주 구성내역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수출입은행 254,000 14.99
에스씨케이 196,000 11.57
제이원인베스트먼트 166,000 9.80
리홈 154,000 9.09
장금상선 122,000 7.20
OS & IL 120,000 7.08
대우조선해양 60,000 3.54
삼성생명 40,000 2.36
현대중공업 40,000 2.36
삼성중공업 20,000 1.18
현대미포조선 20,000 1.18
기타 개인 502,000 29.63
합 계 1,694,000 100.00
(주2) 임원현황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주요경력사항
신주선 대표이사 1956년 10월 05일 서울은행 국제금융부
한국선박운용 상무이사
이중래 감사 1953년 09월 20일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실장
유자효 이사 1947년 09월 13일 KBS 유럽총국장
SBS 초대 정치부장
최종욱 이사 1947년 01월 23일 장기신용은행 지점장
국민은행 부행장
(주)우드뱅크 회장
(주3) 주요 연혁
일시 내 용
2003년 10월 28일 주식회사 케이에스에프 설립 (자본금 1.5억원)
2004년 02월 04일 케이에스에프선박금융(주)로 사명변경 및 증자(자본금 70억원)
2004년 02월 19일 국토해양부 선박운용회사 등록(등록번호 : 제2004-1호)
2004년 06월 18일 아시아퍼시픽1호 선박투자회사 설립
2004년 08월 27일 수출입은행 및 삼성생명 증자 참여(자본금 84.7억원)
2004년 08월 19일 아시아퍼시픽2/3/4호선박투자회사 설립
2004년 10월 05일 아시아퍼시픽5/6/7/8호선박투자회사 설립
2004년 11월 30일 아시아퍼시픽9호선박투자회사 설립
2005년 03월 17일 아시아퍼시픽 10/11/12/13호선박투자회사 설립
2005년 03월 24일 아시아퍼시픽14/15호선박투자회사 설립
2006년 02월 20일 코리아퍼시픽01/02/03/04호선박투자회사 설립
2006년 09월 21일 코리아퍼시픽05/06호선박투자회사 설립
2007년 06월 26일 코리아퍼시픽07호선박투자회사 설립
2007년 07월 31일 거북선2,3호선박투자회사 설립
2008년 03월 14일 코리아퍼시픽08호선박투자회사 설립
2008년 04월 01일 코리아퍼시픽09/10/11/12/13호선박투자회사 설립
2008년 11월 25일 거북선4호선박투자회사 설립
2) 최근 3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케이에스에프선박금융(주)의 과거 3년 동안의 추정 요약 재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 사업연도 제5기
(2007년) 제6기
(2008년) 제7기
(2009년)
유동자산 8,439 10,782 11,126
비유동자산 2,567 3,662 2,933
자산총계 11,006 14,444 14,059
유동부채 560 1,685 666
비유동부채 36 73 75
부채총계 596 1,758 741
자본금 8,470 8,470 8,470
자본잉여금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3 (-)107 (-)113
이익잉여금 1,993 4,323 4,962
자본총계 10,410 12,686 13,319
부채와 자본총계 11,006 14,444 14,060
구분 / 사업연도 제5기
(2007년) 제6기
(2008년) 제7기
(2009년)
영업수익 3,238 6,910 4,178
영업비용 2,932 3,563 2,435
영업이익 306 3,347 1,743
영업외수익 700 2,639 491
영업외비용 287 2,179 5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19 3,807 2,175
법인세비용 231 1,053 520
당기순이익 488 2,754 1,655
[( )는 부(-)의 수치임]
3)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의 개요
케이에스에프선박금융주식회사는 당기말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아니하며,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할 계획도 없습니다.
4) 자산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대표이사 신주선 56.10.05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서울은행
한국선박운용
이사 석흔욱 65.08.31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SK해운
부장 권정훈 69.07.04 한국해양대학교
뉴욕주립대 경영대학원 SK해운, SK C&C
부장 박종형 71.01.16 Thunderbird MBA석사 서울은행, 현대모비스
부장 김도식 69.06.24 오하이오주립대학 회계학과
카스비지니스스쿨 석사 서울은행, Tractebel Korea
부장 최범렬 70.04.13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은행,한국선박운용,세계로선박금융,
과장 김병규 74.07.23 카스비지니스스쿨 석사 선우상선
과장 엄정임 77.10.03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하나은행
5) 자산운용위탁계약의 개요
가. 계약명 : 선박운용업무위탁계약
나. 계약당사자 : 아시아퍼시픽2호 선박투자회사, 케이에스에프선박금융 주식회사
- 계약체결일 : 2004년 9월 9일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 부터 회사의 청산등기일까지
라. 주요업무
- 해외자회사의 설립, 유지 및 관리
- 해외자회사에 의한 선박의 취득 및 대선
- 해외자회사에 의한 선박의 관리 및 매각
- 해외자회사에 의한 선박금융의 유치 및 유지
- 해외자회사에 대한 후순위대출 및 관리
- 회사의 주식발행
- 회사의 일반사무
- 기타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6) 운용자산규모
선박투자회사명 자본금 설립일 상장(예정)일
아시아퍼시픽1호 22,824,750천원 2004년 6월 18일 2004년 10월15일
아시아퍼시픽2호 9,398,175천원 2004년 8월 19일 2004년 12월27일
아시아퍼시픽3호 9,398,175천원 2004년 8월 19일 2005년 1월 4일
아시아퍼시픽4호 6,604,500천원 2004년 8월 19일 2005년 1월 28일
아시아퍼시픽5호 15,595,200천원 2004년 10월 5일 2005년 3월 16일
아시아퍼시픽6호 15,595,200천원 2004년 10월 5일 2005년 3월 16일
아시아퍼시픽7호 15,595,200천원 2004년 10월 5일 2005년 3월 16일
아시아퍼시픽8호 12,158,200천원 2004년 10월 5일 2005년 2월 15일
아시아퍼시픽9호 13,358,650천원 2004년 11월 30일 2005년 3월 16일
아시아퍼시픽10호 13,039,522천원 2005년 3월 17일 2005년 8월 23일
아시아퍼시픽11호 13,039,522천원 2005년 3월 17일 2005년 8월 23일
아시아퍼시픽12호 13,039,522천원 2005년 3월 17일 2005년 8월 23일
아시아퍼시픽13호 13,039,522천원 2005년 3월 17일 2005년 8월 23일
아시아퍼시픽14호 9,730,970천원 2005년 3월 24일 2005년 7월 15일
아시아퍼시픽15호 9,732,915천원 2005년 3월 24일 2005년 8월 5일
코리아퍼시픽01호 10,955,400천원 2006년 2월 20일 2006년 7월 21일
코리아퍼시픽02호 10,955,400천원 2006년 2월 20일 2006년 7월 21일
코리아퍼시픽03호 10,955,400천원 2006년 2월 20일 2006년 7월 21일
코리아퍼시픽04호 10,955,400천원 2006년 2월 20일 2006년 7월 21일
코리아퍼시픽05호 7,917,510천원 2006년 9월 21일 2007년 1월 22일
코리아퍼시픽06호 16,657,240천원 2006년 9월 21일 2007년 1월 22일
코리아퍼시픽07호 27,036,155천원 2007년 6월 26일 2008년 1월 7일
거북선2호 13,785,950천원 2007년 7월 31일 2008년 4월 25일
거북선3호 6,093,200천원 2007년 7월 31일 2008년 4월 25일
코리아퍼시픽08호 11,182,970천원 2008년 3월 14일 -
코리아퍼시픽09호 11,514,855천원 2008년 4월 1일 -
코리아퍼시픽10호 11,514,855천원 2008년 4월 1일 -
코리아퍼시픽11호 11,514,855천원 2008년 4월 1일 -
코리아퍼시픽12호 11,552,475천원 2008년 4월 1일 -
코리아퍼시픽13호 11,552,475천원 2008년 4월 1일 -
거북선4호 15,213,550천원 2008년 11월 25일 2009년 3월 6일
(2) 자산보관계약
(가) 위탁계약의 개요
가. 계약당사자 : 아시아퍼시픽2호 선박투자회사("회사"), 하나은행
나. 계약체결일 : 2004년 9월 6일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 부터 회사의 청산 완료시까지
라. 주요업무
- 해외자회사가 보유하는 선박의 권리관계와 관련한 서류 사본의 보관 및 관리
- 해외자회사 주식의 보관 및 관리
- 회사와 해외자회사간에 체결될 대출약정서 및 이에 부수하는 계약 등 기타 서 류의 보관 및 관리
- 현금의 보관 및 관리
- 회사의 서류의 보관(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이사의 법 인 인감증명서, 거래인감신고서, 이사회의사록, "갑"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본 계약, 선박운용업무위탁계약, 일반사무위탁계약서 및 기타 관련 계약 또는 서류)
(나) 자산보관회사에 관한 사항
① 자산보관회사의 개요
- 회사명 : 하나은행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 설립일 : 1971년 6월 24일
- 자본금 : 9,872억원
- 수탁고 현황
구 분 2002년 말 2003년 말 2004년 말 2005년 말 2006년 말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말
자산보관 수탁고 27.2조원 22.1조원 28.6조원 26.9조원 27.4조원 31.7조원 36.9조원 36.5조원
② 기타 투자자에게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주주의 의결권
주주는 그가 소유하는 각 주식에 대하여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을 대리인(선박운용회사를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아니함)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 소집 결의 이사회에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때에는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할 것입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당 회사에 의해 송부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제출 서면은 주주총회일로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 공시됩니다.
2)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23조, 당사 정관 제49조에 의거, 회사의 존립기간 중 연 4회에 걸쳐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에서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수입의 분배는 해당 “수입분배기준일”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하며, 이 때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합니다. “수입분배기준일”이란 회사와 자회사간의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지급일 직전일을 말하며, 수입분배금은 동 수입분배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3) 주식환매에 관한 사항
당해 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의 존립기간 중 당해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사항
당사의 주주, 채권자는 결산서류, 감사보고서,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이사회의사록 등을 영업시간 중에 선박운용회사의 영업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과세처리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에 대한 과세
1)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등기시 등록세율은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감면조례 제39조에 의하여 출자금액(또는 출자가액)의 1,000분의2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와 같은 등록세에 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지방교육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배당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제한 금액("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의 100분의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선박투자회사는 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 제2항에 의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으므로, 선박투자회사의 회계 및 세무상 소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배당가능이익 전액을 배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할주민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선박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본 건 선박은 파나마에 설립된 당사의 해외자회사가 매입, 보유하게 되므로 선박에 관련된 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주에 대한 과세
1)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5.5%세율(주민세 포함)을,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15.4%의 세율(주민세 포함)을 적용하여 산출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선박투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3) 기타 관계회사 또는 자회사에 대한 과세
당사의 해외자회사는 파나마에 설립되었으며, 파나마는 Tax's Haven으로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선박의 매입 및 보유로 인한 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당사의 운영과 관련된 분쟁 발생시 관할법원은 선박운용회사인 케이에스에프선박금융주식회사 주소지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01-1
연락처 : 교환 02-530-1114 / 민원안내 02-530-2609
공탁소 민원 02-530-1707 / FAX 02-3477-8102
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선박운용회사, 판매회사, 자산보관회사(이하 관련수탁회사)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수탁회사가 선박투자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사, 감사 또는 다른 관련 수탁회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 이해관계의 충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서류상의 회사로 자산의 운용 및 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야 하기 때문에대리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선박운용회사와 자산보관회사는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수행할 것으로 여겨지나 만일 이들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업무에 태만하다면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는 독립법인으로 독자적인 업무 및 이익창출활동이 당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될 수있습니다.
바. 회사의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정관에 정한 경우)
당사 정관 제52조에 따르면, 당사의 존립기간은 자회사가 선박을 인도받은 날로부터10년이며, 용선자가 조기상환 옵션을 행사하여 조기상환되는 경우, 조기상환일까지를 회사의 존립기간으로 합니다. 당사 정관 제53조에서 정한 해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존립기간의 만료
2. 주주총회의 결의
3. 자회사에 대한 지분 및/또는 대여금의 전부의 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국토해양부 장관의 선박투자업의 인가 취소
한편, 당사는 주주의 투자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할 예정이며, 만기는 당사와 자회사간의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원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2004년 12월 14일로부터 10년 후인 2014년 12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기간 중 오리엔탈쉽핑리미티드의 조기상환 옵션 행사, 의무불이행 또는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조기에 청산될 수 있습니다.
사. 투자자금의 회수방법
선박용선인인 OSL은 용선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중도해지된 경우는 제외) 잔존
대출금, 기발생한 용선료 및 기타 채무를 모두 지급하고 대상선박을 매수하거나 그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상선박을 매수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선박매수에 따른 제반 비용은 OSL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외자회사는 OSL로부터 수취하는 선박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당사와 해외자회사간의 대출약정에 따른 원금을 상환할 예정이며 당사는 동 대출상환금을 재원으로 본 건 주식의 원금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아. 기타 공시관련사항
(1)사업보고서
1) 공시시기 : 공시는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산가치의 현저한 변화 등 필요시에는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2) 공시방법 : 금융감독원 인터넷 공시사이트(dart.fss.or.kr)에 공시됩니다.
(2) 정관
당해 회사는 정관을 KSF선박금융주식회사의 본점과 자산보관회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3) 계약서
선박운용위탁계약서는 선박운용회사 본점, 자산보관위탁계약서는 자산보관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것입니다.
(4) 주당 순자산가치
해당사항 없음
자. 기타 중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