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마트
메가마트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산업의 특성
1993년 대형마트가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90 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대형마트의 성장은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 행태의정착과 쇼핑의 편의성 등에 따른 선호도 확산과 업체간 공격적인 출점전략 등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이로 인하여 2002년 백화점을 누르고 최대의 소매업태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소매업태별 점유율은 2009년 기준 대형마트(대형전문점포함)가 17.0%로 가장 높은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백화점 11.7%, 인터넷 쇼핑몰 6.7%, 편의점 3.4%, 홈쇼핑 3.2% 등 입니다. 업태별 점유율 변화는 백화점의 점유율 상승과 인터넷쇼핑몰의 급부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바, 이는 인터넷 쇼핑몰의 탁월한 가격경쟁력 및 편의성과 택배 등 물류서비스 기반 강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의 시장잠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신규 점포 출점과 서비스 질의 개선 등에 의한 소비자 선호도 확대 등으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산업의 성장성
유통산업은 국민경제 및 서비스산업 발전에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높 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010년 GDP의 11.3%를 차지할 전망이며, 선진국의 예를 볼때 15%내외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분 한국('03년) 미국('97년) 일본('01년) 프랑스('96년)
GDP대비 9.0% 15.7%` 14.0% 15.0%
※산업자원부 유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비젼과 전략(2004.6.25)
그리고, 대형마트 업계의 다점포 전략 등 양적인 성장과 대량구매 , PL상품의 비중증가 및 저가지향의 소비행태 증가 등으로 소비자의 대형마트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매출현황 (단위:조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액 23.7 25.7 28.4 30.1 31.3
신장율 6.62% 8.36% 10.33% 6.09% 3.85%
출처 : 통계청<16개시도별 대형소매점 판매액>
그러나, 최근 대도시는 대형마트의 집중적 출점으로 인한 포화상태로 신규출점이 어려워 지고 있으며. 지방중소도시 출점 또한 지방중소형 영세상인과 재래시장 등과의 마찰등으로 신규출점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 소비성향 및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려는 소량구매패턴의 증가로 인해 업계의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경기변동의 특성
대형마트는 생필품 위주의 제품구성으로 백화점 등 타업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민감도가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경제여건이 소비자의 구매력 및 소비심리를 결정짖는다는 측면에서 경제환경은 매우 중요한 환경변수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경기회복 지연에따른 소비심리 위축, 불안정한 국제 금융시장 동향,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 등으로 경제환경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거시적인 영업환경은 비우호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경쟁요소
대형마트의 주요 경쟁요소는 다점포화 및 가격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 해 최근 국내 대형마트시장은 계속되는 경쟁적 출점과 저가격 정책 등으로 경쟁심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선두업체들의 과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 형마트 점포수는 2008년 385개에서 6.2%증가한 409개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대부분 지역에서 경쟁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선두업체 는 신규출점을 위한 주요입지를 확보해 놓았으며, 선두업체를 제외한 지방 중소형 유통업체는 입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출점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점포화 및 가격경쟁력 외의 경쟁요소로는 주차, 쇼핑의 편리성 및 물류효율화, 표 준화 등 저비용 운용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나. 국내시장여건
(1)영업개황
2008년 하반기부터 이어온 내수침체와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업체간 경쟁상황에서 당사는 2009년 기말 현재 총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43%감소한 5,985억원을 영업이익은 69.37%증가한 106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실적이 호전된 것은 부진한 의류사업부문의 구조조정과 2009년 경영치침인 '장수기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전임직원이 실천한 매장운영효율향상, 상품개발강화 그리고 낭비요소 제거를 통한 위기관리의 결실이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등
[대형마트 매출동향] (단위:백만원.%)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시장규모(주1) 31,273,434 30,113,812 28,386,467
시장점유율 1.91% 2.08% 2.02%
주1) 시장규모 : 통계청<16개시도별 대형소매점 판매액>
(3) 시장의 특성
당사의 주요 점포는 영남권 주거 밀집지역에 주로 편중되어 있으며, 부산지역 최초대형마트라는 인지도를 적극 활용하고 차별화하여 지역밀착형 영업을 통한 내실위주의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고객층은 핵가족화,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가정주부에 한정 되 있던 고객층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당사도 각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구색하여 원스톱 쇼핑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출변동요인으로는 명절, 휴가기간, 주말 등과 같은 휴일과,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탄절 등 이벤트성 기념일이 비교적 높은 매출을 보이며, 계절적으로는 다른 계절보다는 여름 휴가철이 매출이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회사의경쟁우위요소
당사는 부산·영남지역에 치중된 출점, 출점 점포 수의 한계 등으로 할인점 업계내에서의 지위는 다소 열위한 상태이기는 하나, 양호한 입지여건과 부산지역 최초의 대형마트라는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역밀착형 상품전략과 뛰어난 매장구성으로 지역 내 1위 매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설립한 수산가공센터 '이스턴웰스'를 통해 수산가공식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면서 두배이상의 매출신장을 거두는 등 당사의 핵심 역량인 신선식품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쟁업체들의 지속적인 출점으로 경쟁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나 당사는 경쟁업체들과 달리 전국적인 매장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국지적인 지역내에서 차별화 전략을 선택하여 해당지역에서 안정적인 시장지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영업설비에 관한 사항
가. 영업용 설비 현황
(1) 국내
(단위 :백만원,㎡,명)
구 분 소재지 토 지 건 물 합 계 종업원수 비고
장부가액 임차면적 장부가액 임차면적 장부가액 임차면적
동래점 부산 동래 50,852 322 13,190 51,174 13,190 249 건물임차
남천점 부산 수영 11,841 25,791 25,791 11,841 216 토지임차
울산점 울산 북 20,309 7,670 27,979 166 소유
천안점 충남천안 6,550 8,306 14,856 110 "
언양점 울산 울주 2,897 5,567 8,464 68 "
춘천점 강원 춘천 5,516 18,642 24,158 39 임차
덕계점 경남 양산 8,475 2,987 11,462 52 소유
김해점 경남 김해 495 819 1,314 18 "
문현점 부산 남구 4,416 468 4,884 26 "
방이점 서울 송파 707 596 1,303 19 "
마리나점 부산 해운대 850 855 1,705 9 "
덕천점 부산 북구 1,917 0 1,917 37 임차
양평점 경기 양평 2,397 0 2,397 28 임차
기 타 서울외 6,607 77 1,520 6,684 1,520 300
합 계 102,158 17,357 53,458 37,666 155,616 55,023 1,337
(2) 해외
(단위 : ㎡,명)
구 분 명 칭 소재지 토 지 건 물 합 계 종업원수 비고
사무소 상해사무소 중국
150 150 5 임차
광주사무소 중국
130 130 5 임차
해외법인 남경법인 중국
1,278 1,278 - 임차
상주법인 중국
16,720 16,720 190 임차
심양법인 중국
13,000 13,000 79 임차
무석법인 중국
15,577 15,577 - 소유
항주법인 중국
20,245 20,245 4 임차
상해법인 중국
12,868 12,868 44 임차
애틀란타법인 미국 13,550 13,550 2 임차
합 계 93,518 93,518 329
나. 기타 영업용 설비
(단위 :백만원,㎡,명)
구 분 소재지 토 지 건 물 합 계 종업원수 비고
장부가액 임차면적 장부가액 임차면적 장부가액 임차면적
시흥물류 서울 금천 7,348
357
7,705
11 소유
언양물류 울산 언양 2,306
1,087
3,393
5 소유
양산물류 경남 양산
3,273
3,273 6 임차
감천물류 부산 사상
4,542
4,542 4 임차
합 계 9,654 - 1,444 7,815 11,098 7,815 25
다.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1) 진행중인 투자
(단위 : 백만원)
사 업
부 문 구분 투 자
기 간 투자대상 자산 투자효과 총 투
자 액 기 투
자 액 향후
투자액 비고
대형마트 신설 1년 신규점 -지역밀착형전략으로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제공
-점포확대로 구매력제고
-원가절감으로 이익창출 22,820 8,320 14,500 소유
대형마트 신설 2년 신규점 45,000 2,400 42,600 소유
합 계
67,820 10,720 57,100
점포확대로 구매력을 제고하고 매출신장을 위하여 2010년과 2011년에 신규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2010년 출점부지는 2005년에 매입하였고, 건축 및 매장설비확충을 위해 약170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매장설계부터 최종설비 확충까지 약10개월이 소요되며, 영업시작일은 2010년 2분기로 예상됩니다. 2011년 출점부지는 현재 매입진행중이며 건축 및 매장설비는 2011년 약200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신규점은 각연간매출 500억원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국내매장전체 매출총액 7,500억이상의 규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향후 투자계획
결산일 현재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3.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제 35 기 제 34 기 제 33 기
대형마트 상품매출 식품,잡화 등 수출 - - -
내수 598,496 626,226 573,532
합계 598,496 626,226 573,532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경로
생산자 → 메가마트 → 소비자
(2) 판매방법 및 조건
구분 세부실천내용
판매방법 매장내 대면판매,인터넷쇼핑몰판매등
판매조건 현금판매,신용카드판매,상품권등
(3) 판매전략
구분 세부실천내용
마트 기본전략 - 지역밀착형 마케팅 강화
- 의류부문 매장확대를 통한 매출증대
- 해외소싱을 통한 구매채널 확대
서비스증대 - 행복한 매장 만들기 고객중심 다양한 서비스 확대
- 사원의 CS교육 및 근무 부서에 따른 서비스 교육 실시
- 지역문화에 융합할수 있는 지역친화적 마케팅 실시
- 사회봉사를 통한 기업 친화적 이미지 증대
상품력증대 - PB상품 증대를 통한 ITEM강화
- 유기농, 웰빙식품 강화로 상품 차별화 (신선도원)
4.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시장위험의 내용과 영향
당사는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의 환율 및 금리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예측가능 경영을 통한 경영의 안정성 실현을 목표로 환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2007년 8월 발행한 제10회 변동금리부 외화표시채권(USD50,000,000) 중 일부(USD10,000,000)와 2008년 12월 해외투자자금으로 조달한 외화장기차입금(USD11,000,000)에 대하여 리스크헷지 목적으로 체결한 통화스왑계약의 조기종료로 리스크에 노출됨으로서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이 환리스크 관리의 주 대상입니다.
(1)환리스크 관리 대상 (단위 : 원,1USD)
구분 장부금액 전기말장부금액 외화환산손익
USD KRW
외화장기차입금 11,000,000.00 12,843,600,000 13,832,500,000 988,900,000
제10회공모사채 10,000,000.00 11,676,000,000 9,290,000,000 -2,386,000,000
계 21,000,000.00 24,962,700,000 23,122,500,000 -1,397,100,000
※환율적용 1USD=1,167.60원(2009년12월31일 현재 외환은행 최초고시기준환율)
(2)환위험노출 요인
당사는 환율 및 금리변동에 대한 Risk Hedge를 원칙으로 하나, 2008년 4분기 이후시장의 고환율이 지속됨에 따라 통화스왑계약을 조기종료하여 현금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단위 : 원,1USD)
금융기관 계약내용 계정과목 조기종결금액 조기종료일 정산금액
(KRW) 비 고
매도(KRW) 매입(USD)
하나은행 통화스왑 장기차입금 10,421,400,000 11,000,000.00 2008.12.16 3,800,307,280 통화스왑처분이익
산업은행 통화스왑 제10회사채 9,290,000,000 10,000,000.00 2009.03.10 4,200,000,000 통화스왑처분이익
계
19,711,400,000 21,000,000.00
8,000,307,280
향후 환율변동에 따라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나.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1) 리스크 관리 원칙
- 자산,부채에 수반되어 있는 환율 및 금리변동에 대한 Risk Hedge를 원칙으로함
(2) 리스크 관리 절차
- 규모및 변동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또는 담당임원이 Risk Hedge 에 대한의사결정
(3) 리스크 관리 조직 : 재무팀
5. 파생상품거래 현황
가. 파생상품계약 체결 현황
변동이자율 지급조건의 외화장기차입금 및 외화표시채권과 관련하여 환율 및 금 리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험회피목적의 통화스왑계약에서 발생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하여 표기하였습니다. 통화스왑의 공정가액은 거래은행이 제공한 평가내역을 이용하였습니다.
한편, 통화스왑계약과 관련하여 당분기 재무제표에 반영된 평가이익은 8,902백만원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1) 당기말 현재 주요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천원,천미불)
금융기관 계약내용 계약일 계약금액 만기일 평가이익
매도(KRW) 매입(USD)
산업은행(주1) 통화스왑 2009.03.10 37,160,000 40,000 2010.08.24 8,902,385
(2) 상기 차입금은 위 계약을 통하여 고정이자지급과 만기시 확정된 원화원금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주1) 2007년 8월 13일 체결한 계약중 일부(USD10,000,000)를 2009년 3월 10일 조기종결하였으며, 통화스왑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회사의 상표, 고객관리 정책
당사는 1995년 대형할인점 메가마켓 동래점을 개점하여 국내할인점 출점의 붐을 조성하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현재 국내5개 대형마트, 6개 슈퍼마켓, 1개 백화점 보유와 중국을 무대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18일 국내 최고의 할인점을 목표로 메가마켓 동래점을 "메가마트"로변경 확장 오픈하였습니다. 국내영업점 뿐만아니라 해외법인도 상기 상호를 사용함으로써글로벌종합유통회사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방홈패션전문매장인 "하우즈데코(HAUZDECO)", 베이커리브랜드 "바스키아(BASQUIA)", 신변잡화상품 브랜드 "CABINET"과 당사의 여성의류브랜드인 "TVIEW" 와 "ATMARK" 가 있으며 각각 독자적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함께 매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제품을 보다 편하게 보다 빠르게' 란 슬로건 아래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실현하고 좀더 가까이 고객께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지적재산권의 보유 현황
회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1개의 특허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권의 상세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명칭 취득일 근거법령 회사매출 등에 기여하는 정도
특허권 신선실 2006.10.30 특허법 당사 매장의 특수한 시설로 신선식품의 영업활화 및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다. 법률/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
법규의 명칭 규제사항의 주요내용 회사에 미치는 영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 전면 금지 원거리고객의 감소
주차장법 지자체장은 신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사업의 경영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자체장은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주변 시장과의 협력 요청 신규출점에 제한요소
라. 환경관련 규제사항
(1)정부규제의 준수 사항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
①관련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 영 제7조제3항제1회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
제품의 종류 대상포장재 연차별줄이기 기준
2003년~2004년 2005년~2006년 2007년이후
다. 매장면적 165㎡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 받침접시 10%이상 20%이상 25%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