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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한 실시간 방재 방법(Method for real time in situ prevention of chemical accidents)
끝까지가보는거야 2018. 2. 10. 13:20(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7-0036824
(43) 공개일자 2017년04월04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8B 21/12 (2014.01) G01S 19/01 (2010.01)
G06Q 50/26 (2012.01) G08B 21/02 (2006.01)
G08B 21/14 (2006.01) G08B 21/18 (2006.01)
G08B 25/14 (2006.01) G08B 27/00 (2006.01)
(52) CPC특허분류
G08B 21/12 (2013.01)
G01S 19/01 (2013.01)
(21) 출원번호 10-2015-0123682
(22) 출원일자 2015년09월01일
심사청구일자 2015년09월01일
(71) 출원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72) 발명자
이한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 102동 301호 (돈
암동,한신아파트)
박백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무지개로 144 (구미동) 청
구아파트 508동 603호
(뒷면에 계속)
(74) 대리인
손민
전체 청구항 수 : 총 9 항
(54) 발명의 명칭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한 실시간 방재 방법
(57) 요 약
본 발명은, (a)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가 화학물질정보(D) 및 그 식별자(ID)를 메인서버(900)에
전송하고, 상기 메인서버(900)가 이들을 저장하는 단계; (b) 화학물질 집하시설 단말기(100)가 상기 식별자(ID)
를 인지하였음을 상기 메인서버(900)에 전송하는 단계; (c) 화학물질 운송차량 단말기(200)가 상기 식별자(ID)를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 도1
공개특허 10-2017-003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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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였음을 상기 메인서버(900)에 전송하는 단계; 및 (d) 상기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가 상기
식별자(ID)를 인지하였음을 상기 메인서버(900)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화학물질 집하시설 단말기
(100), 상기 화학물질 운송차량 단말기(200) 및 상기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는 사고감지센서
(120, 220, 320) 또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125, 225, 325)과 각각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사고감지센서
(120, 220, 320) 또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125, 225, 325) 중 어느 하나가 사고를 감지한 경우, 상기 메인서
버(900)에 저장되어 있으며 상기 식별자(ID)에 상응하는 화학물질정보(D) 중 방재정보가 방재기관 단말기(400)로
전송되는,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한 실시간 방재 방법을 제공한다.
(52) CPC특허분류
G06Q 50/26 (2013.01)
G08B 21/0208 (2013.01)
G08B 21/0269 (2013.01)
G08B 21/14 (2013.01)
G08B 21/182 (2013.01)
G08B 25/14 (2013.01)
G08B 27/001 (2013.01)
(72) 발명자
이귀호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파크리오) 113동
3404호
서영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한신인터밸리24 322(역삼
동) 동관 18층
배하나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69길 7 (대치4동) 대원하이츠
402호
공개특허 10-2017-003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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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a)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가 화학물질정보(D) 및 그 식별자(ID)를 메인서버(900)에 전송하고,
상기 메인서버(900)가 이들을 저장하는 단계;
(b) 화학물질 집하시설 단말기(100)가 상기 식별자(ID)를 인지하였음을 상기 메인서버(900)에 전송하는 단계;
(c) 화학물질 운송차량 단말기(200)가 상기 식별자(ID)를 인지하였음을 상기 메인서버(900)에 전송하는 단계;
및
(d) 상기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가 상기 식별자(ID)를 인지하였음을 상기 메인서버(900)에 전
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화학물질 집하시설 단말기(100), 상기 화학물질 운송차량 단말기(200) 및 상기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는 사고감지센서(120, 220, 320) 또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125, 225, 325)와 각각 전기적으로 연
결되며,
상기 사고감지센서(120, 220, 320) 또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125, 225, 325) 중 어느 하나가 사고를 감지한
경우, 상기 메인서버(900)에 저장되어 있으며 상기 식별자(ID)에 상응하는 화학물질정보(D) 중 방재정보가 방재
기관 단말기(400)로 전송되는,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한 실시간 방재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물질 운송차량 단말기(200)는 GPS(110)와 전기적으로 더 연결되며,
상기 화학물질 운송차량 단말기(200)의 사고감지센서(220) 또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225)이 사고를 감지한
경우, 상기 GPS(110)에 의하여 확인된 상기 화학물질 운송차량 단말기(200)의 위치 정보가 상기 방재기관 단말
기(400)로 더 전송되는,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한 실시간 방재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서버(900)에는 상기 화학물질 집하시설 단말기(100) 및 상기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
의 위치정보가 미리 저장되어 있으며,
상기 화학물질 집하시설 단말기(100)의 사고감지센서(120) 또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125)이 사고를 감지한
경우, 미리 저장되어 있는 상기 화학물질 집하시설 단말기(100)의 위치 정보가 상기 방재기관 단말기(400)로 더
전송되고,
상기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의 사고감지센서(320) 또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325)이 사고를
감지한 경우, 미리 저장되어 있는 상기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의 위치 정보가 상기 방재기관
단말기(400)로 더 전송되는,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한 실시간 방재 방법.
공개특허 10-2017-003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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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서버(900)는 기상청 서버(500)와 통신 가능하며,
상기 사고감지센서(120, 220, 320) 또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125, 225, 325) 중 어느 하나가 사고를 감지한
경우, 상기 위치가 감지된 센서 또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와 연결된 단말기들(100, 200, 300) 중 해당하는 단
말기의 위치 정보에 해당되는 기상 정보가 상기 기상청 서버(500)로부터 상기 방재기관 단말기(400)로 더 전송
되는,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한 실시간 방재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서버(900)는 지방자치단체 단말기(600)와 통신 가능하며,
상기 사고감지센서(120, 220, 320) 또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125, 225, 325) 중 어느 하나가 사고를 감지한
경우, 상기 위치가 감지된 센서 또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과 연결된 단말기들(100, 200, 300) 중 해당하는 단
말기의 위치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 설정된 지방자치단체 단말기(600)에 상기 방재정보가 전송되는,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한 실시간 방재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지방자치단체 단말기(600)로 전송된 방재정보 중 위험수준이 기 설정된 위험수준 이상인 경우, 상기 지방
자치단체 단말기(600)는 미리 결정된 경고수단(610, 620)을 통하여 위험 경고를 출력하는,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한 실시간 방재 방법.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서버(900)는 화학물질별 방재방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며,
상기 메인서버(900)는, 상기 식별자(ID)에 상응하는 화학물질정보(D)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확인하고, 상기 화학
물질별 방재방법에서 상기 확인된 화학물질을 검색하여 이에 해당되는 방재방법을 추출한 후, 상기 방재정보로
서 이를 출력할 수 있는,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한 실시간 방재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물질별 방재방법은 상기 화학물질에 해당되는 물질취급방법, 물질진압방법, 물질처리방법 및 대피방법
을 포함하는,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한 실시간 방재 방법.
공개특허 10-2017-003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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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사고감지센서(120, 220, 320)는 화재센서, 온도센서, 압력센서, 평행센서 및 가스 누출센서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한 실시간 방재 방법.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화학물질사고, 특히 화학물질 운송수단 및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 시설의 화재사고 또는 누출사고를[0001]
대비하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방재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조기 사고 진압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
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2012년 구미 휴글로벌사 불산 누출사고, 2013년 상주 웅진실리콘사 염산 누출가스 사고, 삼성 화성사업장 불산[0003]
누출 사고 및 2015년 이천 SK 하이닉스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각종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폭발성 위험물 운반차량은 3만대에 이르고 가스 운반차량은 1만대에 이르는 등, 위험물 운반차량은 4만[0004]
대에 육박하는 등 화학물질 운반차량의 개수 및 운반 이력이 매우 높음에도 그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화학물질사고에 있어서 화학물질을 조기 진압하여 2차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인명, 재산피해의 최소화 및[0005]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중요하나, 최근 복잡한 화학물질들이 다수 사용되고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소방
서와 같은 방재기관이 획득하기 어렵기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04년 충남 서천 염산 탱크로리 전복사고시 방재기관에서 물을 사용하여 방재함으로써 유독가스가[0006]
확산되어 막대한 2차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이 집하되고 사용되는 장소는 물론 운반차량까지도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이를 신[0007]
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안전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허문헌)[0009]
JP 4196472[0010]
KR 2010-0101964[0011]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0013]
구체적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방재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유효한 정보를 신속하게[0014]
적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2차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사고 발생 장소에 인접한 주민들에게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0015]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공개특허 10-2017-003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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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a)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가 화학물질정보[0017]
(D) 및 그 식별자(ID)를 메인서버(900)에 전송하고, 상기 메인서버(900)가 이들을 저장하는 단계; (b) 화학물질
집하시설 단말기(100)가 상기 식별자(ID)를 인지하였음을 상기 메인서버(900)에 전송하는 단계; (c) 화학물질
운송차량 단말기(200)가 상기 식별자(ID)를 인지하였음을 상기 메인서버(900)에 전송하는 단계; 및 (d) 상기 화
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가 상기 식별자(ID)를 인지하였음을 상기 메인서버(900)에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화학물질 집하시설 단말기(100), 상기 화학물질 운송차량 단말기(200) 및 상기 화학물질 제
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는 사고감지센서(120, 220, 320) 또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125, 225, 325)과 각
각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사고감지센서(120, 220, 320) 또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125, 225, 325) 중 어
느 하나가 사고를 감지한 경우, 상기 메인서버(900)에 저장되어 있으며 상기 식별자(ID)에 상응하는 화학물질정
보(D) 중 방재정보가 방재기관 단말기(400)로 전송되는,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한 실시간 방재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상기 화학물질 운송차량 단말기(200)는 GPS(110)와 전기적으로 더 연결되며, 상기 화학물질 운송차량 단[0018]
말기(200)의 사고감지센서(220) 또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225)이 사고를 감지한 경우, 상기 GPS(110)에 의하
여 확인된 상기 화학물질 운송차량 단말기(200)의 위치 정보가 상기 방재기관 단말기(400)로 더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메인서버(900)에는 상기 화학물질 집하시설 단말기(100) 및 상기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0019]
(300)의 위치정보가 미리 저장되어 있으며, 상기 화학물질 집하시설 단말기(100)의 사고감지센서(120) 또는 지
능형 영상감지시스템(125)이 사고를 감지한 경우, 미리 저장되어 있는 상기 화학물질 집하시설 단말기(100)의
위치 정보가 상기 방재기관 단말기(400)로 더 전송되고, 상기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의 사고감
지센서(320) 또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325)이 사고를 감지한 경우, 미리 저장되어 있는 상기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의 위치 정보가 상기 방재기관 단말기(400)로 더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메인서버(900)는 기상청 서버(500)와 통신 가능하며, 상기 사고감지센서(120, 220, 320) 또는 지능[0020]
형 영상감지시스템(125, 225, 325) 중 어느 하나가 사고를 감지한 경우, 상기 위치가 감지된 센서와 연결된 단
말기들(100, 200, 300) 중 해당하는 단말기의 위치 정보에 해당되는 기상 정보가 상기 기상청 서버(500)로부터
상기 방재기관 단말기(400)로 더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메인서버(900)는 지방자치단체 단말기(600)와 통신 가능하며, 상기 사고감지센서(120, 220, 320) 또[0021]
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125, 225, 325) 중 어느 하나가 사고를 감지한 경우, 상기 위치가 감지된 센서와 연
결된 단말기들(100, 200, 300) 중 해당하는 단말기의 위치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 설정된 지방자치단체 단말
기(600)에 상기 방재정보가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방자치단체 단말기(600)로 전송된 방재정보 중 위험수준이 기 설정된 위험수준 이상인 경우, 상기[0022]
지방자치단체 단말기(600)는 미리 결정된 경고수단(610, 620)을 통하여 위험 경고를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메인서버(900)는 화학물질별 방재방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며, 상기 메인서버(900)는, 상기 식별자[0023]
(ID)에 상응하는 화학물질정보(D)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확인하고, 상기 화학물질별 방재방법에서 상기 확인된
화학물질을 검색하여 이에 해당되는 방재방법을 추출한 후, 상기 방재정보로서 이를 출력할 수 있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상기 화학물질별 방재방법은 상기 화학물질에 해당되는 물질취급방법, 물질진압방법, 물질처리방법 및 대[0024]
피방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사고감지센서(120, 220, 320)는 화재센서, 온도센서, 압력센서, 평행센서 및 가스 누출센서 중 어느[0025]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집하, 운송 및 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생애주기 동안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며, 화[0027]
재와 같은 사고 발생시 방재와 관련된 정보들이 적시적으로 방재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인근 주민에게도 제
공될 수 있어서, 2차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17-003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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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0029]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설명하는 순서도로서, 사고 발생 이전 화학물질의 운송과정을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설명하는 순서도로서, 사고 발생시 정보의 흐름을 설명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에서, "시스템"은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 처리를 위한 다수의 부재의 집합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0030]
이하에서, "화학물질"은 화학물질들 중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0031]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사고 발생시 위험을 야
기할 가능성이 있는 화합물을 포함한 화학적인 물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의되는 화학물질로 이해될 수 있는바, 당 업계에서는 특정에 있어서 보편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언급하여 둔다.
이하에서, "화학물질 제조 및 관리시설"은 화학물질이 제조, 보관되거나 사용하는 시설 및 설비를 포함하는 의[0032]
미이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정의되는 화학물질로 이해될 수 있는바, 당 업계에서는 특정
에 있어서 보편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언급하여 둔다.
이하에서, "화학물질 집하시설"은 화학물질이 제조되거나 처리되지는 않더라도 임시로 저장될 수 있는 모든 종[0033]
류의 시설 및 설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화학물질이 수입될 경우 공항, 항만 등의 창고 시설, 화학물
질이 제조되어 전달될 경우 제조된 화학물질이 임시 저장되는 창고 시설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이하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폭발사고, 화재사고, 운송차량의 전복이나 시설 또는 설비의 노후화 내지[0034]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누출사고 등 모든 종류의 사고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하에서, "방재기관"은 방재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소방서와 같은 소방 기관을 의미한[0035]
다.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도, 시, 군과 같이 일부 구역 단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를 의미하며, 반드[0036]
시 헌법상 보장되는 단위일 필요는 없으며 주로 후술하는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인근에 경고를 내릴 수 있
는 소규모 단위의 지역에 대한 공공단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하에서,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은, CCTV, DVR, NVR 등 영상감지시스템과 미리 결정된 소정의 알고리즘이 결[0037]
합되어, 특정 이벤트 발생시 자동으로 경고 등의 알림출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물건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하에서, "사물인터넷(Iot)"은, 특정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이 결합되어 연결된 인터넷망을 의미한다. [0038]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0040]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화학물질 집하시설 단말기(100), 화학물질 운송차량 단말기(200), 화학물질 제조 및[0041]
취급시설 단말기(300), 방재기관 단말기(400), 지방자치단체 단말기(600) 및 메인서버(900)를 포함하며, 특히
기상청 서버(500)와 연계될 수 있다. 별도의 데이터베이스(910)를 더 포함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 설명을 위하
여 메인서버(900)에 저장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먼저, 화학물질이 운송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화학물질 원재료 공장에서 제조되거나 추출되어서, 또는 해외에서[0042]
수입된 화물이 화학물질이 공항이나 항만 등의 집하시설에 집하된다. 집하된 화물은 특수 운송차량을 통하여 해
당 화물의 수요처인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로 운반되며,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화학물질이 사용될 것이다. 화학물질 집하시설 단말기(100)는 화학물질 집하시설에 위치하는 단말기이다.
화학물질 집하시설에 위치한 별도의 사고감지센서(120)와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사고감지센서(120) 또는 지능형[0043]
영상감지시스템(125)이 화학물질 집하시설에 위치하여 사고 발생시 이를 자동으로 감지한다. 사고감지센서(12
0)는 다수일 수 있다. 사고감지센서(120)와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125)의 설명은 후술한다.
공개특허 10-2017-003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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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학물질 집하시설의 위치정보는 이미 메인서버(900)에 저장된 상태이다.[0044]
화학물질 운송차량 단말기(200)는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위치하는 단말기이다. [0045]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위치한 별도의 사고감지센서(220)와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사고감지센서(220) 또는 지능형[0046]
영상감지시스템(225)은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위치하여 운송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사고 발생시 이를 자동으
로 감지한다. 사고감지센서(220) 및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225)의 설명은 후술한다.
또한, 이동이 가능한 운송차량이기에 별도의 GPS(210)가 구비되어 변경되는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메인서버[0047]
(900)에 저장된다.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는 화학물질 집하시설에 위치하는 단말기이다. 화학물질인 해당 화물의[0048]
발주하고, 운송을 의뢰하며, 사용을 주도하기에, 해당 화물에 관련된 정보, 즉 화학물질정보(D)는 화학물질 제
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에서 주로 입력되게 된다.
화학물질정보(D)는 해당 화학물질의 성분은 물론 해당 화학물질을 다른 화학물질과 구분하는 식별자(ID), 해당[0049]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시 방재방법을 의미하는 방재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화학물질에 대
한 물질취급방법, 물질진압방법, 물질처리방법 및 대피방법이 포함된다.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에도 별도의 사고감지센서(320)가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사고감지센서[0050]
(320) 또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325)은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에 위치하여 사고 발생시 이를 자동으로
감지한다. 사고감지센서(320)는 다수일 수 있다. 사고감지센서(320) 및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325)의 설명은
후술한다.
또한,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의 위치정보는 이미 메인서버(900)에 저장된 상태이다. [0051]
방재기관 단말기(400)는 방재기관에 위치한 단말기로서, 사고감지센서(120, 220, 320)가 감지한 사고 발생[0053]
사실, 미리 저장되어 있거나 또는 GPS(210)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고 발생 위치에 대한 위치 정보, 메인서버
(900)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방재방법을 포함한 화학물질정보(D)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방재기관 단말기(400)는 본 발명에 의하면 기상청 서버(500)와 연결될 수 있어서, 사고 발생 여부 및 발[0054]
생 위치는 물론 해당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청 서버(500)로부터 해당 위치에 대한 기상 정보를 더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단말기(600)는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또는 화학물질 집하시설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하[0055]
는 단말기이다. 위험한 사고 발생시 방재기관으로 실시간 경고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를 경고하여 화학
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또는 화학물질 집하시설 인근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함이다. 지방자치단체 단말기
(600)는 별도의 통신시설(610) 또는 스피커(620) 등과 연결되어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경고를 발송할
수 있다.
사고감지센서(120, 220, 320)는 어떠한 종류의 사고라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의미하는 것이나, 반드시 하나[0057]
의 센서에서 모든 종류의 사고를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기능을 하는 센서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화재센서, 온도센서, 압력센서 등이 사고감지센서(120, 220, 320)일 수 있어서, 이 경우 화재
사고 또는 폭발 사고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 특히 운송차량이나 탱크 등에 구비된
평행센서, 가스 누출센서 등일 수 있어서, 누출사고 내지 전복사고를 감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125, 225, 325) 역시 사고감지센서(120, 220, 320)와 유사하게 사고를 감지할 수 있다.[0058]
예를 들어, CCTV, DVR, NVR 등의 영상기기는 실시간으로 화학물질 내지 이들이 포함된 탱크, 차량, 설비 등을
감지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해당 영상에서 특정 파장의 빛이 감지된 경우 사고로 인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미리 결정되고 포함되어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게 된다.
사고감지센서(120, 220, 320) 또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125, 225, 325)에서 감지한 사고는 이에 전기적으로[0059]
연결된 단말기(100, 200, 300)로 사고 발생 여부를 송신할 것이나, 일 실시예에서는 사물인테넷(Iot, internet
of Things)를 이용하여 송신할 수도 있다.
공개특허 10-2017-003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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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서버(900)는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기능을 한다. [0061]
먼저,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로부터 화학물질정보(D)를 수신하여 저장하고 기록한다. 사용자는[0062]
자신이 집하하거나, 운송하거나 또는 처리하는 화학물질의 식별자(ID)만을 입력함으로써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화학물질 집하시설 단말기(100) 및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의 위치정보를 저장하여둔다.[0063]
이를 통하여 특정 사고감지센서(120, 320)가 사고를 감지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고감지센서(120, 220, 320) 또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125, 225, 325)과 단말기들(100, 200, 300)들[0064]
을 통하여 또는 사물인테넷(Iot)을 통하여 연계되어 사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고가 확인된 경우 방재기
관 단말기(400) 및 지방자치단체 단말기(600)로 사고발생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또한, 통지시에는 해당 식별자
(ID)를 확인하여 화학물질정보(D)를 함께 통지할 수도 있으며, 추가하여 기상청 서버(500)로부터 해당 위치에
대한 기상 정보를 함께 통지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에서 해당 화물의 방재정보까지 모두 입력하[0065]
여야 하나, 다른 실시예에서는 화학물질별 방재방법이 미리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가 화학물질의 종류만을 입력하여도, 메인서버(900)가 이에 매칭되는 방재방법을 추출하여
전송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러한 메인서버(900)는 설명을 위하여 하나의 부재와 같이 도시하였으나 반드시 물리적으로 하나의 장소에 통[0066]
합되어야 하는 개념은 아니며 다양하게 모듈화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제조 및 취
급시설에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비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비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또는, 화학물질 집하시설에 별도의 제어부가 구비되어 있을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메인서버(900)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는 사용자가 위치하는 사업장에 위치하여 보다[0067]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통합 관리될 수도 있다.
이하,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0069]
먼저, 도 2를 참조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화학물질의 운송에 따른 정보 흐름을 설명한다.[0070]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가 화학물질정보(D) 및 그 식별자(ID)를 메인서버(900)에 전송하여 저장[0071]
하게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S210).
다음, 화물이 화학물질 집하시설에 집하되면 화학물질 집하시설 단말기(100)가 식별자(ID)를 인지하였음을 메인[0072]
서버(900)에 전송한다(S220).
다음, 화물이 운송되기 시작하는데, 화학물질 운송차량 단말기(200)가 식별자(ID)를 인지하였음을 메인서버[0073]
(900)에 전송한다(S230).
다음, 화물의 운송이 완료되어,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가 식별자(ID)를 인지하였음을 메인서버[0074]
(900)에 전송한다(S240).
여기에서, 식별자(ID)를 인지하였음을 전송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RFID 태그와 리더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0075]
며, 사용자가 수기로서 입력할 수도 있다.
다음, 도 3을 참조하여 사고 발생시 정보 흐름을 설명한다.[0077]
화학물질 집하시설 단말기(100), 화학물질 운송차량 단말기(200) 및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300)는[0078]
사고감지센서(120, 220, 320) 또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125, 225, 325)과 각각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바,
어느 하나의 사고감지센서(120, 220, 320) 또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125, 225, 325)에서 사고를 감지한
경우, 해당 위치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S310).
사고감지센서(120, 220, 320) 또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125, 225, 325)이 사고를 감지하면, 어느 단말기[0079]
(100, 200, 300)에 연결된 센서 내지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발생위치는 물론 어느 식
별자(ID)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사고인지 확인할 수 있다(S320).
공개특허 10-2017-003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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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서버(900)는 식별자(ID)에 상응하는 화학물질정보(D)를 방재기관 단말기(400)로 전송한다(S330). 여기에는[0080]
방재정보가 당연히 포함된다.
한편, 메인서버(900)는 그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방재기관 단말기(400)로 전송한다. 화학물질 운송차량 단말기[0081]
(200)의 사고인 경우 GPS(210)를 이용하여, 화학물질 집하시설 또는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의 사고인 경우
미리 저장되어 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위치정보에 상응하는 기상정보를 기상청 서버
(500)로부터 수신하여 함께 전달함으로써, 원활한 방재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S340).
또한, 해당 위치정보를 통하여, 이에 인접한 것으로 기 설정된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단[0082]
말기(600)에도 방재정보가 함께 전송된다(S350).
방재정보에는 위험수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위험수준이 기 설정된 위험수준 이상인 경우, 지방[0083]
자치단체 단말기(600)는 미리 결정된 경고수단(610, 620)을 통하여 위험 경고를 주민에게 직접 출력할 수 있다
(S360).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당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하[0085]
의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호의 설명
100: 화학물질 집하시설 단말기[0087]
200: 화학물질 운송차량 단말기
210: GPS
300: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설 단말기
120, 220, 320: 사고감지센서
125, 225, 325: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
400: 방재기관 단말기
500: 기상청 서버
600: 지방자치단체 단말기
900: 메인서버
910: 데이터베이스
공개특허 10-2017-003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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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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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공개특허 10-2017-003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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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공개특허 10-2017-003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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