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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방지용 모터댐퍼를 갖는 플렉시블덕트(Flexible duct with motor-damper for noiseproof inter layer)
끝까지가보는거야 2018. 2. 10. 13:27(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11) 공개번호 20-2008-0004215
(43) 공개일자 2008년10월01일
(51) Int. Cl.
F24F 13/072 (2006.01) F24F 7/10 (2006.01)
F24F 13/02 (2006.01)
(21) 출원번호 20-2007-0004896
(22) 출원일자 2007년03월26일
심사청구일자 2007년03월26일
(71) 출원인
(주)대양기연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731-2, 732-2
(72) 고안자
안명섭
서울 양천구 목동 549번지 금호베스트빌아파트
103동 905호
(74) 대리인
최선배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54) 층간소음방지용 모터댐퍼를 갖는 플렉시블덕트
(57) 요 약
본 고안은 층간소음방지용 모터댐퍼를 갖는 플렉시블덕트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적 요지는 아파트, 빌라, 다세
대 주택 등에 시공되어 다가구의 실내공기를 외부로 배기 및 환기시킴에 있어서 복층 이상의 다층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이 이웃한 상,하층 주방 또는 화장실 등의 환기구를 통해 직통되지 않도록 각 층별마다 에어덕트와 연통
되는 플렉시블덕트를 설치하되, 상기 플렉시블덕트 일측에는 조명등의 점등유무에 따라서만 조절판이 개폐되는
별도의 모터댐퍼를 추가로 부설하여 평상시 에어덕트를 통해 역유입되는 층간소음을 미연에 차단하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층간소음방지용 모터댐퍼를 갖는 플렉시블덕트에 관한 것이다.
상기 목적달성을 위한 본 고안은 다층 구조를 갖는 공동주택의 각 층간 주방 또는 욕실측에 설치되어 실내공기의
배기 및 환기를 유도하도록 상기 주방 또는 욕실의 천정 환기구와 일측단이 연통되고 타측단이 입상 에어덕트와
수직 결합되어 연통되도록 형성되는 플렉시블덕트에 있어서, 상기 플렉시블덕트 일측에는 주방 또는 욕실의 조명
등과 연동하며 조절판의 개폐 유무를 제어하도록 형성되는 모터댐퍼(100)가; 더 부설되어 층간소음을 차단하도록
구성된다.
대 표 도 - 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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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 20-2008-0004215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층 구조를 갖는 공동주택의 각 층간 주방 또는 욕실측에 설치되어 실내공기의 배기 및 환기를 유도하도록 상
기 주방 또는 욕실의 천정 환기구와 일측단이 연통되고 타측단이 입상 에어덕트와 수직 결합되어 연통되도록 형
성되는 플렉시블덕트에 있어서,
상기 플렉시블덕트 일측에는 주방 또는 욕실의 조명등과 연동하며 조절판의 개폐 유무를 제어하도록 형성되는
모터댐퍼(100)가;
더 부설되어 층간소음을 차단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층간소음방지용 모터댐퍼를 갖는 플렉시블덕
트.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모터댐퍼(100)는
관(PIPE) 형태의 본체(110)와;
상기 본체(110)의 내부에 수납되어 관 내경을 밀폐 또는 개폐하도록 힌지(121)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조절판
(120)과;
상기 조절판(120)의 힌지(121) 회동을 조장하고 조명등의 점등유무에 따라 조절판(120)이 작동되도록 외부전원
에 의해 제어되는 제어부(130)가;
구성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층간소음방지용 모터댐퍼를 갖는 플렉시블덕트.
명 세 서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층간소음방지용 모터댐퍼를 갖는 플렉시블덕트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적 요지는 아파트, 빌라, 다세<10>
대 주택 등에 시공되어 다가구의 실내공기를 외부로 배기 및 환기시킴에 있어서 복층 이상의 다층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이 이웃한 상,하층 주방 또는 화장실 등의 환기구를 통해 직통되지 않도록 각 층별마다 에어덕트와 연
통되는 플렉시블덕트를 설치하되, 상기 플렉시블덕트 일측에는 조명등의 점등유무에 따라서만 조절판이 개폐되
는 별도의 모터댐퍼를 추가로 부설하여 평상시 에어덕트를 통해 역유입되는 층간소음을 미연에 차단하도록 형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층간소음방지용 모터댐퍼를 갖는 플렉시블덕트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식 에어덕트 시스템(DRY AIR DUCT SYSTEM)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시설되어 다가구의 주방, 욕<11>
실 등 실내에서 발생된 악취, 오염공기, 화재연기 등을 외부로 배기, 환기시키도록 형성된다.
이를 위해, 상기 공동(다층) 건축물에는 주방측과 욕실측의 일측면 선상에 설치(내설)되어 각 층마다 배기 시스<12>
템이 연결되도록 플렉시블덕트(3)가 부설된 건식 입상형 에어덕트가 형성된다.
이러한 종래의 건식 에어덕트 시스템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건축물의 설정된 시공 통로에 수직방향으로<13>
입상형 에어덕트(1:Air Duct)가 설치되고 특히, 상기 에어덕트의 일측 또는 타측 외주면상에는 별도의 새들(4)
이 설치되어 각 층별 주방 또는 욕실 측의 플랙시블덕트(3)와 결합되도록 형성되며 상기 에어덕트(1)의 최상층
(옥탑)에는 배기용타공판(5)이 설치되는 한편, 상기 배기용타공판(5)의 상부에는 배기팬(6)이 설치되어 집진된
오염공기를 대기로 배기시키도록 형성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건식 에어덕트 시스템은 공동주택의 각 층을 연결하여 배기시스템을 형성함에 있어서,<14>
중앙 에어덕트로부터 가지처럼 분기된 다수개의 플렉시블덕트(3)에 의해 이웃한 상,하층 발생 소음이 각 층별
주방 또는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 직접 전달되는 바, 이는 별도의 층간 방음재 시설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소
음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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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 20-2008-0004215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 기술적 요지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15>
등에 시공되어 다가구의 실내공기를 외부로 배기 및 환기시킴에 있어서 복층 이상의 다층에서 발생되는 층간소
음이 이웃한 상,하층 주방 또는 화장실 등의 환기구를 통해 직통되지 않도록 각 층별마다 에어덕트와 연통되는
플렉시블덕트를 설치하되, 상기 플렉시블덕트 일측에는 조명등의 점등유무에 따라서만 조절판이 개폐되는 별도
의 모터댐퍼를 추가로 부설하여 평상시 에어덕트를 통해 역유입되는 층간소음을 미연에 차단하도록 형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층간소음방지용 모터댐퍼를 갖는 플렉시블덕트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은 다층 구조를 갖는 공동주택의 각 층간 주방 또는 욕실측에 설치되어 실<16>
내공기의 배기 및 환기를 유도하도록 상기 주방 또는 욕실의 천정 환기구와 일측단이 연통되고 타측단이 입상
에어덕트와 수직 결합되어 연통되도록 형성되는 플렉시블덕트에 있어서, 상기 플렉시블덕트 일측에는 주방 또는
욕실의 조명등과 연동하며 조절판의 개폐 유무를 제어하도록 형성되는 모터댐퍼(100)가; 더 부설되어 층간소음
을 차단하도록 구성된다.
이때, 상기 모터댐퍼(100)는 관 형태의 본체(110)와; 상기 본체(110)의 내부에 수납되어 관 내경을 밀폐 또는<17>
개폐하도록 힌지(121)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조절판(120)과; 상기 조절판(120)의 힌지(121) 회동을 조장하고 조
명등의 점등유무에 따라 조절판(120)이 작동되도록 외부전원에 의해 제어되는 제어부(130)가; 구성되어 이루어
진다.
다음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며 본 고안을 자세히 설명하겠다.<18>
먼저 도 1 내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은 상시 오픈되어 연결된 주방 또는 화장실의 환기용 플렉시<19>
블덕트(3) 일측에 별도로 부설되어 주방 또는 화장실의 사용 입실에 따른 조명등 점등시에만 조절판(120)이 열
리도록 형성되어 평상시에는 닫힌 조절판(120)에 의해 이웃한 상,하 층간소음이 미연에 차단되도록 모터댐퍼
(100)가 추가로 구성된다.
이에 상기 모터댐퍼(100)는 관 형태의 본체(110)와; 상기 본체(110)의 내부에 수납되어 관 내경을 밀폐 또는 개<20>
폐하도록 힌지(121)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조절판(120)과; 상기 조절판(120)의 힌지(121) 회동을 조장하고 조명
등의 점등유무에 따라 조절판(120)이 작동되도록 외부전원에 의해 제어되는 제어부(130)가; 구성되어 이루어진
다.
이때, 상기 제어부(130)는 상술한 조명등 배선과 전기적으로 연동되는 것으로, 조명등 점등유무에 따라 조절판<21>
(120)이 개폐 조절된다.
즉, 평상시에는 조절판(120)이 닫힌 상태로 본체(110)의 내경을 밀폐시킴으로써, 바로 이웃한 상층 또는 하층으<22>
로부터 발생된 소음이 에어덕트(1)와 플렉시블덕트(3)를 역으로 경유하여 피주방 또는 피화장실 내부로 유입되
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이때, 상기 조절판(120)의 외주면에는 별도의 실리콘 소재로 형성된 밀폐부재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23>
이에 사용자가 용무를 위해 조명등을 점등(ON)시키면 제어부(130)는 전기적 연동 작용으로 인해 조절판(120)이<24>
본체(110)의 내경에서 회동하며 열리도록(OPEN) 제어하게 된다.
이러한 모터댐퍼(100)는 상기 플렉시블덕트(3) 일측단과 방화댐퍼의 일측단 사이에 부설되되, 상기 방화댐퍼와<25>
는 별개로 구동된다.
고안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고안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에 시공되어 다가구의 실내공기를 외부로 배기 및 환기시<26>
킴에 있어서 복층 이상의 다층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이 이웃한 상,하층 주방 또는 화장실 등의 환기구를 통해
직통되지 않도록 각 층별마다 에어덕트와 연통되는 플렉시블덕트를 설치하되, 상기 플렉시블덕트 일측에는 조명
등의 점등유무에 따라서만 조절판이 개폐되는 별도의 모터댐퍼를 추가로 부설하여 평상시 에어덕트를 통해 역유
입되는 층간소음을 미연에 차단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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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 20-2008-0004215
도 1은 본 고안의 층간소음방지용 모터댐퍼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일측면도,<1>
도 2는 본 고안의 모터댐퍼를 나타낸 사시도,<2>
도 3은 종래의 배기, 환기 시스템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일측면도,<3>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4>
1, 2 ... 에어덕트 3 ... 플렉시블덕트<5>
4 ... 새들 5 ... 배기용타공판<6>
6 ... 배기팬 7 ... 슬리브<7>
100 ... 모터댐퍼 110 ... 본체<8>
120 ... 조절판 130 ... 제어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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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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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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