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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7년07월04일
(11) 등록번호 10-1750082
(24) 등록일자 2017년06월16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B42D 25/20 (2014.01) B42D 25/40 (2014.01)
(52) CPC특허분류
B42D 25/20 (2015.01)
B42D 25/40 (2015.01)
(21) 출원번호 10-2015-0051606
(22) 출원일자 2015년04월13일
심사청구일자 2015년04월13일
(65) 공개번호 10-2016-0121857
(43) 공개일자 2016년10월21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02283696 A*
JP3410480 B2*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유비벨록스(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 , 13층, 1
4층(구로동)
(72) 발명자
곽영태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40번길 27, 201동 501호
(모종동, 우송빌리지)
김경옥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34, 631동 601호 (
산본동, 세종아파트)
(74) 대리인
특허법인세원
전체 청구항 수 : 총 7 항 심사관 : 류호길
(54) 발명의 명칭 프라스틱 카드 및 그 제조방법
(57) 요 약
표면에서 이면 방향으로 표면층, 투명한 제1 기판층, 플라스틱 카드를 이루는 기판층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에 인
쇄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1 인쇄층 및 제2 인쇄층, 이면층을 구비하고, 표면 일부에는 표면층 및 제1 기판층의 적
어도 일부 두께가 기계가공에 의해 제거되어 단차면이 이루어지고, 단차면에는 제1 인쇄층 또는 제2 인쇄층에 의
해 카드 전체적으로 볼 때 복수의 색상이 나타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카드 및 그 제조방
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플라스틱 카드의 외관을 기존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단차진 표면을 복수 색상을 가진 다양한
모양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더욱이 플라스틱 카드의 두께나 표면 균일성이 부족하거나 혹은 기계가공 상의 오차
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낮은 불량율로 안정적으로 같은 외관, 같은 색상 패턴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대 표 도 - 도4
등록특허 10-1750082
- 1 -
(52) CPC특허분류
B42D 2033/20 (2013.01)
B42D 2033/30 (2013.01)
등록특허 10-1750082
- 2 -
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표면에서 이면 방향으로 표면층, 투명한 제1 기판층을 포함하는 복수의 기판층, 이면층을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기판층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기판층의 표면이나 이면에 인쇄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1 인쇄층 및 제
2 인쇄층을 더 구비하고,
상기 제1 인쇄층과 상기 제2 인쇄층은 복수 개의 색상을 가지는 같은 패턴을 인쇄하여 표면측에서 볼 때 상기
패턴이 서로 정합되도록 이루어지고,
표면 일부에는 상기 표면층 및 상기 제1 기판층의 적어도 일부가 기계가공에 의해 일정 두께로 제거되어 단차면
이 이루어져,
상기 단차면에는 상기 제1 인쇄층 또는 제2 인쇄층에 의해 플라스틱 카드를 전체적으로 볼 때 복수의 색상이 나
타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카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인쇄층은 상기 제1 기판층의 이면측 면을 인쇄로 형성되고,
상기 제2 인쇄층은 상기 제1 기판층과 별도의 기판층의 표면측 면을 인쇄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카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인쇄층과 상기 제2 인쇄층 사이에는 상기 별도의 기판층과 또다른 별도의 투명한 제3 기판층이 존재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카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판층 아래에는 투명한 제3 기판층 및 제2 기판층이 차례로 위치하고,
상기 제1 인쇄층은 상기 제3 기판층의 표면측 면에, 상기 제2 인쇄층은 상기 제3 기판층의 이면측 면에 인쇄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카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판층 아래에는 투명한 제3 기판층 및 제2 기판층이 차례로 위치하고,
상기 제1 인쇄층은 상기 제3 기판층의 표면측 면에, 상기 제2 인쇄층은 상기 제2 기판층의 표면측 면에 인쇄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카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판층 아래에는 투명한 제3 기판층 및 제2 기판층이 차례로 위치하고,
상기 제1 인쇄층은 상기 제1 기판층의 이면측 면에, 상기 제2 인쇄층은 상기 제3 기판층의 이면측 면에 인쇄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카드.
등록특허 10-175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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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플라스틱 카드를 구성하는 표면층과 이면층, 이면측 면에 제1 인쇄층이 인쇄된 투명한 제1 기판층, 표면측 면에
제2 인쇄층이 인쇄된 불투명한 제2 기판층을 포함하는 구성층들을 준비하되 상기 제1 인쇄층과 상기 제2 인쇄층
은 복수 개의 색상을 가지는 같은 패턴을 인쇄하여 표면측에서 볼 때 상기 패턴이 서로 정합되도록 준비하는 단
계,
상기 구성층들을 각각 필요한 인쇄가 된 상태에서 표면층, 제1 기판층, 제2 기판층 및 이면층 순으로 적층 배열
하고 합지하는 단계,
상기 표면층 및 상기 제1 기판층의 일정 두께를 기계가공을 통해 제거하여 단차면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단차면
에 플라스틱 카드 전체를 통해 상기 제1 인쇄층과 상기 제2 인쇄층 가운데 적어도 하나에 의해 복수 색상이 드
러나도록 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카드 제조방법.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다색 플라스틱 카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플라스틱 카드의 표면에 기계[0001]
가공을 통해 다색을 표시할 수 있으며 입체적 질감 표현이 가능한 플라스틱 카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플라스틱 카드는 좁게는 신용카드와 동의어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를 포함하여 플라스틱 재질을 이용하[0002]
여 만들고 사용하는 카드 전반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플라스틱 카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점
차 그 사용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써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은행카드, 신용카드
회사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 각급 학교 및 학원에서 발행하는 학생증, 각종 회사에서 발행하는 사원신분증, 유
통 업체에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발행하는 멤버쉽 카드 등을 예시할 수 있다.
플라스틱 카드가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생활용품으로서의 지위를 갖추어 감에 따라, 플라스[0003]
틱 카드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한편, 플라스틱 카드의 실질적인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
추고자하는 취지에서 플라스틱 카드의 고급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가령, 근래에 카드는 단순하게 신분증과 같은 징표로서 혹은 결재수단으로서 기능적인 측면만 가지는 것이 아니[0004]
고, 카드 자체의 기능이 분화됨에 따라 카드의 종류가 카드 소지자의 부나 사회적 등급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들은 이런 카드 기능 분화를 명품과 같이 과시하려는 욕구도 가지므로 높은 등급의 기능을
가지는 카드는 더 화려하고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에 대한 요청이 있다.
또한, 카드 자체도 일상 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하나의 상품으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취향에 부합되[0005]
게 미적으로 그리고 세련된 외관을 가지도록 만들어질 것이 현실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즉, 사용자의 아름답고
세련된 외관을 가지는 카드에 대한 애착으로 그 카드를 다른 카드에 비해 더 애용하게 될 수 있으므로 카드 디
자인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카드 디자인은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되고, 사용자의 취향과 결합되면서 카드 자체의 외관을 원하는 형[0006]
태로 다양하게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개발되고 있다. 플라스틱 카드의 표면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개
발 경향은 플라스틱 카드의 표면에 다양한 모양을 구현하거나, 다양한 형상의 조각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고 있다.
그런데, 플라스틱 표면의 가공 방식이 기존에는 인쇄방식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플라스틱의[0007]
표면에 대한 인쇄 모양이나 형상은 평면적인 색상과 경계 윤곽선에 의해 주로 구현될 뿐이고, 사용자의 촉감,
재질감, 광택에 의한 미감 구현이나 입체적 느낌의 구현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등록특허 10-175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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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의 다양한 외관 구현을 위하여 개발된 선행기술들을 보면, 대한민국 실용신안등록 제20-160239호 "귀금속[0008]
카드"에는 도1과 같이 귀금속박판(1) 상하에 투명비닐(2, 3)을 적층하고, 상부 투명비닐 위에 OHP 필름(4)을 덮
고, 이를 코팅 비닐(5)로 라미네이팅한 플라스틱 카드가 개시된다.
대한민국 실용신안 공개공보 제20-1999-11754호 "소장용 순금카드"는 플라스틱 기판에 금속 박막 및 인쇄된 필[0009]
름을 고정시키고, 그 위에 필름 박막을 라미네이팅 처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플라스틱 카드는 금속 박막을 수작업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또한 라미네이팅한 부분에 들뜬 부[0010]
위가 존재하기 쉬워 품질의 균일성에 문제가 있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2009-105696호 "도금장식된 플라스틱 카드 제조방법 및 그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도금장식[0011]
플라스틱 카드"는 금속도금 원단에 소정의 모양으로 도금된 디자인층을 형성하고, 도금된 디자인층과 동일한 모
양을 제거한 전면 보호층을 형성한 다음, 전면 보호층을 금속도금 원단에 맞추어 적층시키고 서로 접착시키는
방법을 개시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을 수행할 경우, 가공된 전면 보호층을 금속도금 원단에 정확하게 일치시켜 접합시키는[0012]
것이 매우 어렵다.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427283호 "플라스틱 카드의 제조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해 제조된 금속메탈층(스티커)을[0013]
포함하는 플라스틱 카드"에는 도2와 같이 표면 일부에 엔드밀링과 같은 기계가공을 실시하여 홈을 형성하고, 홈
에 금속메탈층을 삽입하여 플라스틱 카드 표면을 장식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밀링홈과 금속메탈스티커를 일치시키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밀링된 표면에 금속메탈[0014]
스티커가 잘 붙지 않고 떨어지기 쉬워서 현재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상 기술들에 따르면 표면 기계가공을 통해 나타나는 부분을 복수의 색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0015]
가령, 표면 아래쪽에 어떤 색상을 가진 기판층을 설치할 경우, 표면층을 제거하여 이 색상의 기판층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기판층의 두께 균일성, 기계가공의 오차를 생각할 때 이 색상의 기판층은 같은 색상으로 어느 정도
두께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기판층은 통상 하나의 색으로 만들어지고, 해당 기판층을 부분별로 별도 색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대량 생산의 방법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대한민국 실용신안등록 제20-160239호 "귀금속 카드" [0016]
(특허문헌 0002) 대한민국 실용신안 공개공보 제20-1999-11754호 "소장용 순금카드"
(특허문헌 0003)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2009-105696호 "도금장식된 플라스틱 카드 제조방법 및 그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도금장식 플라스틱 카드"
(특허문헌 0004)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427283호 "플라스틱 카드의 제조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해 제조된 금속
메탈층을 포함하는 플라스틱 카드"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플라스틱 카드의 외관을 다양하게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0017]
입체적 표면으로서 하나 이상의 단차면을 가지고, 단차면에는 복수 색상이 표현되는 플라스틱 카드와 그 제조방[0018]
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또한, 단차면을 가지고, 단차면에 복수 색상이 표현되는 플라스틱 카드를 제공함에 있어서, 기계가공[0019]
상의 일부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같은 외관, 같은 색상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구성을 가지는
등록특허 10-175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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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카드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플라스틱 카드는 표면에서 이면 방향으로 표면층, 투명한 제1 기판층, 플[0020]
라스틱 카드를 이루는 기판층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에 인쇄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1 인쇄층 및 제2 인쇄층, 이면
층을 구비하고,
표면 일부에는 표면층 및 제1 기판층의 적어도 일부 두께가 기계가공에 의해 제거되어 단차면이 이루어지고, 단[0021]
차면에는 상기 제1 인쇄층 또는 제2 인쇄층에 의해 카드 전체적으로 볼 때 복수의 색상이 나타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 제1 인쇄층은 제1 기판층의 이면측 면을 인쇄함으로써 형성되고, 제2 인쇄층은 별도의 제2 기판층[0022]
의 표면측 면을 인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별도의 제2 기판층은 투명재료나 불투명재료 모두가 가능하게 사용될 수 있다. [0023]
이때, 제1 인쇄층과 제2 인쇄층 사이에는 별도의 투명한 제3 기판층이 존재할 수도 있다. [0024]
본 발명에서 제1 인쇄층 및 제2 인쇄층은 투명한 제1 기판층 아래 별도의 투명한 기판층을 두고, 이 별도의 투[0025]
명한 기판층 표면측 면과 이면측 면에 인쇄를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제1 인쇄층과 제2 인쇄층은 복수 개의 색상을 가지는 같은 패턴(모양)을 인쇄하여 패턴이 같은 형[0026]
태로 겹치도록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플라스틱 카드 제조방법은 표면층과, 이면측 면에 제1 인쇄층이 인쇄된[0027]
투명한 제1 기판층, 표면측 면에 제2 인쇄층이 인쇄된 불투명한 제2 기판층, 이면층을 포함하는 구성층들을 준
비하는 단계, 상기 구성층들을 각각 필요한 인쇄가 된 상태에서 차례로 적층하여 합지하여 플라스틱 카드 초기
형태를 만드는 단계, 표면층 및 제1 기판층의 일정 두께를 기계가공을 통해 제거하여 단차면을 형성하여, 단차
면에는 플라스틱 카드 전체를 통해 제1 인쇄층 또는 제2 인쇄층에 의해 복수 색상이 드러나도록 하는 단계를 구
비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 제조방법에서 각 기판층은 PVC 재질로 형성할 수 있고, 합지할 때에는 구성층 사이에 접착제를 사용할[0028]
수 있다.
본 발명 제조방법에서 기계가공으로는 엔드밀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가공 도구(machining tool)로는 엔드[0029]
밀(end mill)을 사용할 수 있다.
[0030]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플라스틱 카드의 외관을 기존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단차진 표면을 복수 색상을 가진 다양한[0031]
모양으로 구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단차면을 가지고, 단차면에 복수 색상이 표현되는 플라스틱 카드를 제공함에 있어서, 플라스틱[0032]
카드의 두께나 표면 균일성이 부족하거나 혹은 기계가공상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낮은 불량율로 안정적으
로 같은 외관, 같은 색상 패턴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종래의 플라스틱 카드 구성의 예를 나타내는 일 단면도,[0033]
도2는 종래의 플라스틱 카드 구성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일 단면도,
도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플라스틱 카드 평면을 나타내는 평면도,
도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플라스틱 카드를 도3의 AA라인을 따라 절단한 단면을 나타내는 단면도,
등록특허 10-175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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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플라스틱 카드를 도3의 AA라인과 같은 위치에서 절단한 단면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플라스틱 카드의 층구성을 나타내는 분해사시도,
도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을 실시예를 통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단, 도면의 구성부분들의 크기[0034]
는 설명을 위해 과장적으로 표현된 것이며 크기의 비례관계도 정확하지 않게 표현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의 플라스틱 카드의 구성요소인 집적회로 칩이나 안테나선 마그네트 등과 플라스틱 카드 표면과 이면에 드러나
는 표면 인쇄층은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도면상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도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플라스틱 카드가 도시된다. 카드의 세로 방향으로 중간쯤에는 바[0035]
코드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다수 막대 모양 및 알파벳 문자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다수의 막대 모양이나 문
자는 엔드밀(end mill)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기계가공으로 흰 색 표면층을 제거하여 표면과 단차지게 형성한
것으로, 도3에서는 명확히 도시되지 않지만 좌에서 우로 가면서 막대의 색깔이 가령, 붉은 색에서 보라색을 거
쳐 문자 부분에서는 우로 가면서 진한 파랑, 스카이 블루, 진한 파란색으로 변화한다.
도4는 도3의 세로 방향 중간 부분을 절단한 단면을 나타낸다. 가장 위쪽에는 0.05mm 두께의 표면층(11)이 있고,[0036]
차례로 아래로 가면서 0.2mm의 투명한 제1 기판층(15), 0.15mm의 백색의 제3 기판층(19), 0.3mm의 역시 백색의
제2 기판층(17)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0.05mm의 이면층(13)이 있다. 표면층(11)과 이면층(13)은 같은 재질로
플라스틱 카드의 외측으로 드러나는 면에 인쇄가 이루어진 투명층이며, 제1 기판층(15)의 하면에는 제1 인쇄층
(151)이, 제3 기판층(19)의 상면에는 제2 인쇄층(192)이 인쇄를 통해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 이들 인쇄층은
0.02mm 정도의 매우 얇은 두께로 이루어지고, 제2 기판층(17)은 단순한 백색 불투명층이다.
제1 인쇄층(151)과 제2 인쇄층(192)은 위쪽에서 볼 때 동일한 스트라이프 모양과 색상으로 인쇄되어 같은 패턴[0037]
이 직접 닿아 겹치도록 이루어진다. 즉, 각 인쇄층은 공히 스트라이프 형태로 구획이 이루어져 좌에서 우로 가
면서 붉은 색(R), 백색, 보라색(V), 진한 파랑(B), 스카이 블루(S), 진한 파란색(B) 구역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두 인쇄층 사이에는 미세한 투명 접착층이 개재될 수 있으며, 각 구성층 사이에도 접착제층이 개재될 수[0038]
있다.
도3의 막대나 문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표면층과 제1 기판층의 대부분이 제거되어 단차부를 이루고 있으며,[0039]
이 단차부에서는 제1 기판층(15) 하면의 제1 인쇄층(151)이 제1 기판층의 잔여 두께를 통해 위의 표면쪽에서 볼
때 외측으로 드러나게 된다. 또한, 제1 인쇄층(151)도 약간의 투명도를 가지므로 외측에서 볼 때에는 제1 인쇄
층(151)과 제2 인쇄층(192)이 겹쳐져서 인쇄 색상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
여기서 제1 기판층(15)의 대부분 두께를 제거하는 것은 제1 기판층(15)이 비록 투명층이라도 이를 통과하는 과[0040]
정에서 빛의 손실이 있고, 잔여 제1 기판층이 두꺼우면 이로 인하여 색상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대부분 두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카드를 이루는 구성층의 두께의 불균일이나 굴곡,[0041]
가공 기계의 대략 0.02mm 정도의 가공 오차로 인하여 제1 인쇄층(151)이 부분적으로 손상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특히 가공 기계의 가공 오차의 경우, 대부분 제2 인쇄층(192)은 손상받지 않은 채로 남아서
외부에서 볼 때 해당 막대 부분 혹은 문자 부분에서 보여야할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 가외층(redundant layer)
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도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단면을 나타낸다.[0042]
도4의 실시예와 비교할 때 이 실시예에서는 제1 인쇄층(151)과 제2 인쇄층(191) 사이에는 불투명층 대신 투명한[0043]
제3 기판층(19)이 존재한다. 그리고, 도4의 실시예에서는 제3 기판층(19) 상면에 제2 인쇄층이 있는 대신 이 실
시예에서는 제3 기판층(19)의 하면에 제2 인쇄층(191)이 있다. 이 제3 기판층(19)은 제1 인쇄층(151)과 제2 인
쇄층(191) 사이에 거리를 두어 표면 기계가공 단계에서 제1 인쇄층(151)이 손상될 때 제2 인쇄층(191)까지 손상
되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다. 단, 제3 기판층(19)이 너무 두꺼우면 제1 인쇄층(151)과 제2 인쇄층
(191)을 겹쳐 색상을 더 뚜렸하게 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두께는 0.1mm 이하로 얇게 형성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등록특허 10-175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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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도5의 실시예를 제3 기판층의 하면 대신에 그 아래 있는 제2 기판층의 상면에 제2 인쇄층을 형성하[0044]
거나, 제3 기판층의 상면에 제1 인쇄층을, 하면에 제2 인쇄층을 양면 인쇄 방식으로 형성하는 실시예로 전환하
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제1 인쇄층 및 제2 인쇄층의 전체적 위치에는 거의 변경이 없이, 인쇄층을
형성하는 기판층 및 그 위치만 변경한 것으로 대개 도5의 실시예와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들 가운데
경계면에서의 미세한 공기층이나 접착제층의 효과를 고려하면 도4의 실시예가 제거된 부분에서 색상을 가장 선
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제3 기판에 양면 인쇄를 하는 경우, 하나의 기판층에만 인쇄를 하면 되
므로 인쇄작업을 두 기판층에 해야하는 작업 공수를 줄일 수 있고, 인쇄를 동일한 패턴으로 한다는 것을 감안하
면 정렬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이점 등 인쇄상의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도6은 도5의 플라스틱 카드의 구성층들에 대한 분해사시도이다. 여기서는 접착제층은 별도로 고려되지 않고, 제[0045]
1 기판층(15) 하면 및 제 3 기판층(19) 하면에 제1 인쇄층(151) 및 제2 인쇄층(191)이 같은 패턴, 같은 색상으
로 형성됨을 나타낸다. 이들 기판층은 투명이므로 상부에서 볼 때에도 도시된 것과 같이 하면의 인쇄층이 위쪽
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제1 인쇄층(151)과 제2 인쇄층(191)은 위쪽에서 볼 때 동일한 스트라이프 모
양과 색상으로 인쇄되어 같은 패턴이 완전히 겹치도록 이루어진다.
도7은 본 발명 방법의 일 실시예에 따른 흐름도이다.[0046]
먼저, 플라스틱 카드의 각 구성층을 준비하는 단계(S10)가 이루어진다. 표면층 및 이면층은 0.05mm 정도의 매우[0047]
얇은 보호층 역할의 투명층이며, 별도의 인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1 기판층은 투명 PVC층으로 하며 상면(표
면측 면)에는 외관으로 나타나는 표면 인쇄를 하고, 하면(이면측 면)에는 제1 인쇄층을 인쇄로 형성한다.
제2 기판층도 투명 PVC층으로 하되 제1 기판층에 비해 얇은 두께로 하며, 하면에 제2 인쇄층을 인쇄로[0048]
형성하고, 제3 기판층은 불투명한 백색 PVC층으로 하여 하면에는 플라스틱 카드의 외관으로 보이는 이면을 구성
할 인쇄를 한다.
다음으로 이들 구성층을 배열시키고 위치를 정렬하여 합지하는 단계(S20)가 이루어진다. 합지는 구성층 재질에[0049]
따라 열압착 융합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층간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할 수도 있다. 합지 단계에서는 구성층들의
상면과 하면 구분 및 순서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제1 인쇄층과 제2 인쇄층이 같은 패턴, 색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위치 정렬을 정확히 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표면에 대한 기계가공을 통해 외장 효과를 이룰 단차면을 형성하는 단계(S30)가 이루어진다. 이런 기[0050]
계가공은 다이아몬드 앤드밀이라 불리는 정밀하고 강한 경도의 기계가공 도구(machining tool)을 이용하여 할
수 있고, 통상 컴퓨터 보조 제작(CAM) 방법으로 형태 및 가공정도를 자동화하여 가공할 수 있다.
본 발명 제조방법에서 플라스틱 카드는 하나의 전지에 다수를 한꺼번에 제작하는 통상적인 경우, 개개의 플라스[0051]
틱 카드로의 재단은 단차면을 만드는 기계가공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합지한 후에 기계가공 전에
이루어지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본 발명 제조방법에서 집적회로 칩, 안테나선, 마그네트와 같은 기억 및 통신 요소를 포함하는 플라스틱 카드의[0052]
경우, 기존에 알려진 통상의 방법과 같이 이들을 플라스틱 카드에 결합시킬 수 있으므로 별도로 상세히 설명하
지 않지만, 이러한 단계의 일부는 본 발명의 단계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가령, 표면 기계가공을 하여 단차
면을 만들면서 집적회로 칩이 설치될 공간을 형성하고, 집적회로 칩을 결합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에서는 한정된 실시예를 통해 본 발명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적으로 설[0053]
명된 것일 뿐 본원 발명은 이들 특정의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즉,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을 토대로 다양한 변경이나 응용예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변형례나 응용예
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속함은 당연한 것이다.
부호의 설명
11: 표면층 13: 이면층[0054]
15: 제1 기판층 17: 제2 기판층
19: 제3 기판층 151: 제1 인쇄층
191, 192: 제2 인쇄층
등록특허 10-175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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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175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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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등록특허 10-175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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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심사관 직권보정사항】
【직권보정 1】
【보정항목】청구범위
【보정세부항목】청구항 8
【변경전】
차례로
【변경후】
표면층, 제1 기판층, 제2 기판층 및 이면층 순으로
등록특허 10-175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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