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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선박투자회사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선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기업에게 안정적으로 선박확보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2002년 국토해양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금번 당사의 출범을 계기로 해운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도 선박확보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양 최초의 선박펀드라는 점에서 주요 국가시책인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2005년 3월 23일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된 선박투자회사입니다. 당사는 설립자본금 및 사모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과 일반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파나마에 설립된 자회사에 100% 대출하였으며, 해외자회사는 당사의 대출금을 재원으로 4,700TEU급 컨테이너선 1척의 건조를 위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해외자회사는 동 선박에 대하여 현대상선과 건조기간 3년 및 선박인도 후 12년간 계약을 통하여 용선료를 수취함으로써 선순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당사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할 것입니다. 당사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투자자에 대하여 액면가액 대비 연 6.00%의 배당을 매 3개월마다 실시하고,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등에 대한 수수료도 지급하게 됩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적용한다.
(2) 시장점유율 등
당사는 선박투자회사법 제정 이후 설립된 선박투자회사이며,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만을 소유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시장점유율의 산출은 가능하지 않으며 당사의 영업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선박투자회사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조선ㆍ해운산업과 자본시장을 연계한 새로운 투자 상품을 제공하여 거시적으로는 시중 유동자금을 유입하고 또한 투자자들에게 건전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경제 전반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인 개혁의 일환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을 설립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당사의 자산을 해외에 설립될 해외자회사를 통하여 대상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회사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정관상 명기된 목적사업 이외에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신규사업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자회사의 사업현황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의 현황
가. 자산운용의 기본방침(투자방침)
당사(해외자회사 포함)는 선박투자회사법 제24조에 의해 선박의 취득 및 대선,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취득한 선박의 관리 및 매각 이외의 업무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 해당 선박인 "4,700TEU 컨테이너운반선 Hyundai Voyager"만을 운용할 계획이며 선박의 취득, 대선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는 한국선박운용(주)에 위탁하여 운용하게 되고 당사의 모든 자산은 자산보관회사인 한국산업은행에 위탁하여 보관하게됩니다.
자산운용의 기본방침은 선박소유주인 해외자회사를 통한 현대상선과의 장기용선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분배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의 원금보장차원에서 BBCHP계약에 의거하여, 선박 용선기간 중 또는 용선기간 만료 후에 현대상선이 선박을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대상선이 약정된 가격에 대상 선박을 매수하거나 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재원으로 투자자의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자산의 구성현황 및 자산가치 변동추이
(1) 동북아11호선박투자회사 자산의 구성현황
(단위 : 원, % )
구 분 당좌자산 자회사대여금
(대손충당금) 자산총액
제5기 자산가액 148,826,014 7,928,300,000 8,077,243,433
비율 1.84 98.16 100.00
제4기 자산가액 134,138,178 7,928,300,000 8,062,564,410
비율 1.66 98.33 100.00
제3기 자산가액 119,548,060 7,928,300,000 8,047,941,705
비율 1.49 98.51 100.00
(2) 자산가치 변동 추이
해당사항없음
다. 주요 투자현황
(1) 동북아11호선박투자회사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단위 : 백만원)
자산항목 투자총액 연도별 예상투자액 투자효과 비고
자산형태 금액 제1기 제2기 제3기
대여금 현금 7,928 7,928 - - 연 약 6.0%
수익률 -
합 계 7,928 7,928 - -
(2) 해외자회사의 선박대금 납부일정
(단위 : 백만원, %)
회차 금액 선가 대비 비율 입금 기준일 비고
1차 US$7,865,000 10% 건조계약 체결시 2005.02.16
2차 US$7,865,000 10% 2005.04.29 -
3차 US$15,730,000 20% 2005.07.29 -
4차 US$15,730,000 20% 2007.12.10 Steel Cutting
5차 US$15,730,000 20% 2008.02.22 진수
6차 US$15,730,000 20% 2008.04.18 선박인도시
동 선박은 당사의 해외자회사가 건조기간 3년, 선박인도로부터 12년간 소유권이전조건부나용선계약(BBCHP)을 통해 현대상선에 총 15년간 대선되며, 해외자회사는 이를 통한 용선료 수입을 선후순위 대출원리금 및 기타 부대비용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현대상선의 자체 부담분은 구매계약시 기지급되었으므로 용선료 선납 형태로 처리되며 후순위 대출은 만기일시 상환, 선순위 대출은 원금균등분할 형식으로 상환되게 됩니다.
라. 투자 계획
(1) 투자대상 선박
일반공모를 통해 모집된 당사의 자산은 해외자회사에 후순위 대출 형태로 투자되며, 동 해외자회사는 당사의 대출금 및 선순위 대출계약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합한 자금으로 선박을 매입하여 소유하게 됩니다.
① 선박 재원
선명 Hyundai Voyager
선종 컨테이너선
건조사 현대중공업, 한국
건조완료일 2008년 4월 18일
국적 파나마
기본사양 길이(Length) : 304m
폭(Breadth) : 40m
설계흘수(Design Draft) : 12m
재화중량(Dead Weight) : 60,560M/T
적재가능 컨테이너수(Container intake) : 6,736
항해 속도(Service speed) : 26.6 KNOT
취득가액 US$78,650,000
주1) M/T : meter/ton의 약자로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주2) KNOT : 1시간에 1,852m를 가는 속도로 항공기나 선박의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② 컨테이너선 정의
컨테이너선은 주어진 선박의 형상구조 내와 갑판상 위에 최대의 컨테이너(자재 및 화물의 운송에 이용되는 용기) 수를 적재하여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입니다. 이 선박은 하역시간을 단축하고 하역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잡화 또는 소포를 넣은 규격용기, 즉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도록 재래식 화물선을 합리화한 선형입니다. 즉, 컨테이너선은 정기화물선을 컨테이너 적재용으로 전용화한 형태의 선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의 종류로는 컨테이너를 전문으로 수송하는 특수한 구조의 풀컨테이너선,선창의 일부를 컨테이너 전용으로 만든 세미 컨테이너선의 두 종류가 있다. 컨테이너를 싣는 방법에 따라서 적재한 차량이 선박의 측면 또는 선미에 설치한 현문을 통해서 선내로 들어와 짐을 부리는 롤온롤오프(ROLL-ON ROLL-OFF) 방식의 선박과컨테이너를 선박 또는 안벽에 장치한 기중기로 들어서 배에 싣는 리프트온 리프트오프(LIFT-ON LIFT-OFF) 방식의 선박으로 나뉩니다.
컨테이너선은 하역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며, 선박의 정박시간을 단축시켜 가동률을 상승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1966년 시랜드사가 북대서양항로에 진출한 이래 현재전세계의 주요정기항로에 퍼져 운항되고 있습니다..
③ 선박건조사(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1973년 12월 28일에 현대조선중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1978년 2월 24일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으며, 조선사업부, 플랜투사업부, 엔진기계사업부, 전기전자시스템사업부, 건설장비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선박의 건조 및 인도
당사는 해외자회사를 통해 현대상선이 2005년 2월 16일자로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4,700 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Hyundai Voyager)을 2008년 4월 18일에 인도받았습니다.
<건조자금 집행 일정>
-건조 계약 체결시 -----(2005.2.16) US$7,865,000(선가의 10%)
-2차대금지불 ---------(2005.4.29) US$7,865,000(선가의 10%)
-3차대금지불 ---------(2005.7.29) US$15,730,000(선가의 20%)
-Steel Cutting --------(4차) US$15,730,000(선가의 20%)
-진수(Launching) -----(5차) US$15,730,000(선가의 20%)
-선박 인도 시 --------(6차) US$15,730,000(선가의 20%)
동 선박은 당사의 해외자회사가 건조기간 3년, 선박인도로부터 12년간 소유권이전조건부나용선계약(BBCHP)을 통해 현대상선에 총 15년간 대선되며, 해외자회사는 이를 통한 용선료 수입을 선후순위 대출원리금 및 기타 부대비용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현대상선의 자체 부담분은 구매계약시 기지급되었으므로 용선료 선납 형태로 처리되며 후순위 대출은 만기일시 상환, 선순위 대출은 원금균등분할 형식으로 상환되게 됩니다. 당사의 해외자회사가 약정을 체결한 대출에 대한 세부조건은 다음과같습니다.
<대출 세부조건>
선순위대출
- 주간사 : 한국산업은행
- 차입한도 : 외화 US 62,920 (천$)
- 용도 : 선박 매입용
- 금리 선박건조중 (Per delivery) : 3개월 LIBOR+0.90%
- 선박인도후 (Post delivery) : 3개월 LIBOR+1.05%
(본건 검토시 3개월 LIBOR는 10년간 평균금리인 4.59%로 적용함)
- 담보 : 본선 선순위근저당권 설정
- 대출기간 : 선박 인도일로 부터 15년
- 상환 방법 : 매 분기별 US 1,049 (천$), 원금균등상환
- 기타 약정사항 : 대주단은 인도후 12년차 시점에서 SPC에게 미상환된 차입금 잔액과 기 발생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Put Option을 가짐
후순위대출
- 차 입 처 : 동북아11호선박투자회사
- 차입한도 : US 8,587 (천$)
- 용 도 : 선박매입용
- 금 리 : 6.0%(3개월 후급)
- 만 기 : 선박 인도일로부터 12년
-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마. 운용실적
(1) 총수익
(단위 : 원, %)
구분 자회사 자금 대여
이자수익 기타수익 계
제5기 금액 475,697,998 53,800,392 529,498,390
비율 89.84 10.16 100.00
제4기 금액 477,001,281 45,475,486 522,476,767
비율 91.30 8.70 100.00
제3기 금액 475,697,998 44,422,173 520,120,171
비율 91.46 8.54 100.00
주주들의 배당재원인 자회사자금대여 이자수익은 연 이자율 6.0%를 달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익은 기타 일시적예금이자 및 수수료 수입 등이며 선박투자회사관리 및 운용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 수익률
해당사항없음
바. 투자전략
당사는 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1척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투자전략은 이미 약정된 계약조건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고 선박을 취득하여 대선하였으며, 향후에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들을 미리 감지하고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 투자제한
당사는 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취득과 대선 등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주식투자와 같이 자본이득을 얻고자 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투자와 관련된 위험
(1)자산운용위험
1)선박자산 운용 관련
일반적으로 선박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은 공선위험, 임차인(선박운항회사)의 신용위험, 관리비용증가 및 선박의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①공선 위험
본 선박의 경우 선박투자회사의 존속기간동안 현대상선과 용선계약을 체결하므로 공선위험은 사실상 없습니다.
②임차인(선박용선회사: 현대상선)의 신용위험
임차인(선박운항회사)의 신용위험으로는 계약기간 중 임차인인 현대상선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현대상선이 파산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현대상선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외자회사는 선박을 회수하여 다른 선사에게 대선하거나 혹은 선박을 처분하여 처분선가로 금융기관 차입금잔액 및 투자자 투자금잔액을 분배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현대상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금융기관들이 함께 금융계약 Default를 선언하고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대상선이 파산을 각오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계약불이행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현대상선이 실제로 파산하는 경우, 해외자회사는 선박을 회수하여 다른 선사에게 대선하거나 혹은 선박을 처분하여 처분선가로 금융기관 차입금잔액 및 투자자 투자금잔액을 분배하게 됩니다. 선박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선가가 당시의 금융기관 차입금잔액 및 투자자 투자원금잔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차입금잔액을 먼저 상환하여야 하므로 투자자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 매각대상선박의 자산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권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을 우선상환한 뒤 잔존액(Capital Gain)은 당사의 주주들의 청산배당 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대상선의 Default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보유선박의 매각등의 방법으로 조기 청산해야하는 경우, 당사의 조기 청산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사전 동의를 필요로 함)은 한국산업은행에 우선적으로 부여된 권리입니다.
③선박관리비용증가 위험
당사의 해외자회사와 현대상선간의 대선계약은 대선기간동안 현대상선에서 자신의 계산과 위험으로 선박을 관리하는 형식의 계약이므로 선박관리비용 증가와 관련된 위험은 없습니다.
④선박사고 위험
일반적으로 선박은 화재, 침몰, 실종, 파손 등의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당사 본건의 경우 현대상선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충분한 선박보험 (Hull and Machinery Insurance, War Risk Insurance, P&I Club Insurance 및 필요한 경우 Mortgage Interest Insurance)을 가입하도록 선박대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선박보험의 보험금은 언제나 당시의 차입금잔액 및 투자금잔액을 합한 금액의 120%이상으로 가입하며, 보험금 수취권자는 해외자회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보험은 보험의 기본원칙인 실손보상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 실제 선가보다 120%정도 높게 초과 보험을 드는 경우에도 선박멸실시에 선가보다 높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한편,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인명 및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대비하여서도 현대상선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제3자손해보상보험(P&I Club-선주클럽)에 가입하도록 선박대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에 따른 위험도 사실상 없습니다.
2)자산 처분 및 자본의 환급관련
당해 회사는 약 15년 청산형의 한시법인이으로 약 15년차(건조기간 포함)에 일반공모 주주 자본금은 상환 됩니다.
3)현금 및 유가증권의 운용
선박투자회사는 법규상 자회사 설립을 제외하고는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으며 이익유보금을 매 분기마다 전액 현금 배당하게 되므로 당해 회사가 현금 및 유가증권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위험은 없습니다.
(2)회사 경영 및 운영 위험
1)환금성 등 주식 위험 관련
당해 회사는 주주에게 회사의 존속기한 동안 높은 배당수익을 분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해 회사는 폐쇄형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원칙상 환매가 제한되므로 이에 따른 환금성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환금성 위험과 관련하여, 선박투자회사관련 상장규정이 2004년 7월 23일 마련이 되었으며, 상장규정에 적합하여 2005년 8월29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되어 장내에서 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제도변화 위험
향후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은 당해 회사의 자산운용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3) 원금손실 위험
관계법령은 당사와 같은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당사 및 주관회사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본 건 일반공모의 경우 상장 이후 금리 변동, 주식시장 수급 상황 및 국내외 경제, 정치, 사회적인 사건 등 외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당사의 주가가 모집가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공모에서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향후 현대상선(주)의 파산 등으로 인해 대상 선박의 매각을 통해 투자원리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반적인 국가, 산업 경제 및 선박시장의 상황에 따라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 시점의 선박매각대금에서 선박담보 선순위를 보유하고 있는 선순위대주에 대한 대출원리금 및 제반비용을 우선 상환한 후 잔존액이 당사의 후순위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선박투자회사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 중 당해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본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것 이외에는 투자원금의 회수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이익 등의 배당방법
(1) 투자자 수익분배 계획
당사의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자산운용을 통해 발생되는 모든 수입 중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에 따른 상환금 및 아래의 운영비용을 공제한 모든 금액을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비용]
-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기타 수탁회사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 및 비용
- 자회사를 통한 선박취득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
- 선박의 건조, 매매, 대선 및 관리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
- 선박등록 및 선박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
-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① 수입분배 가능 이익
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않게 되므로 당사의 존속기간동안 상기 명시된 바와 같이 자산운용을 통해 발생되는 수입에서 대출 상환금 및 운영비용을 공제한 전액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이 됩니다.
[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 (수입의 분배)]
①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에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에 따른 상환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유선박의 건조기간중에도 주주에게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1. 선박을 건조하는 자로부터 선가할인을 받은 경우
2. 자본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있는 경우
3. 선박운항회사로부터 수입이 있는 경우
4. 기타 수입이 발생한 경우
④ 선박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분배가능금액의 산정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수입분배 정책
당사는 당사의 존립기간 중 연 4회에 걸쳐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예정입니다. 수입의 분배는 당사가 해외자회사와의 후순위 대출 약정에 의한 대출이자를 수취하는 날("수입분배기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순위대출에 대한 이자지급은 인도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이루어지게 되며, 상기 수입의 분배는 "수입분배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 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수입분배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수입분배기준일 전에 선박이 인도되는 경우 선박인도일을 수입분배기준일로 하고, 선박인도일 이후에는 선박인도일로부터 각 3개월의 기간 말일을 수입분배기준일로 합니다.
수입분배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수입분배기준일로 하며, 익월로 넘어갈 경우 해당월 마지막 은행 영업일이 수입분배기준일이 됩니다.
2005년 10월 29일 2006년 01월 29일
2006년 04월 29일
2006년 07월 29일
2006년 10월 29일 2007년 01월 29일
2007년 04월 29일
2007년 07월 29일
2007년 10월 29일 2008년 01월 29일
2008년 04월 18일(선박인도)
2008년 07월 18일
2008년 10월 18일
2009년 01월 18일
2009년 04월 18일
2009년 07월 18일
2009년 10월 18일 2010년 01월 18일
2010년 04월 18일
2010년 07월 18일
2010년 10월 18일 2011년 01월 18일
2011년 04월 18일
2011년 07월 18일
2011년 10월 18일 2012년 01월 18일
2012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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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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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2014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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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2020년 01월 18일
2020년 04월 18일
③ 투자자 배당수익률
당사는 선박의 용선인인 현대상선과의 장기용선계약 체결시 상기 수익분배 가능 이익 및 정책,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제반 비용 등을 감안하여 용선료를 책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당사의 투자자 예정 배당수익률은 원금잔액대비 연 6.0%입니다.
차. 자산평가 및 공시방법
(1) 자산평가 방법
자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공시 방법
① 공시시기 :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산가치의 현저한 변화 등 필요시에는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② 공시방법: 금융감독원 인터넷 공시사이트(dart.fss.or.kr)에 공시됩니다.
3. 자금 조달내역
가. 자금조달의 기본방침
당사의 자금조달 기본원칙은 선박투자회사법 제25조에 따라서 선박의 취득, 개조 또는 기존차입금 및 사채의 상환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며, 자금차입과 사채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박의 취득을 위해 당사는 이미 해외자회사를 통해 선순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와자회사와 현대상선 사이에 체결된 소유권이전조건부나용선계약(BBCHP)에 의해 선박의 보수 등에 필요한 추가비용은 모두 현대상선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추가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 정관 제42조 재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건 선박을 해외자회사가 매입한 이후 자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를 위한 자금의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외부자금조달 요약표
[국내조달] (단위 : 원)
조 달 원 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등감소 기말잔액 비고
은 행 - - - - -
보 험 회 사 - - - - -
종합금융회사 - - -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
상호저축은행 - - - - -
기타금융기관 - - - - -
금융기관 합계 - - - - -
회사채 (공모) - - - - -
회사채 (사모) - - - - -
유 상 증 자 (공모) 7,128,300,000 - - 7,128,300,000 -
유 상 증 자 (사모) 750,000,000 - - 750,000,000 -
자산유동화 (공모) - - - - -
자산유동화 (사모) - - - - -
기 타 50,000,000 - - 50,000,000 -
자본시장 합계 7,928,300,000 - - 7,928,300,000 -
주주ㆍ임원ㆍ계열회사차입금 - - - - -
기 타 - - - - -
총 계 7,928,300,000 - - 7,928,300,000 -
해당사항 없음
[해외조달] (단위 : 원)
조 달 원 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등감소 기말잔액 비고
금 융 기 관 - - - - -
해외증권(회사채) - - - - -
해외증권(주식등) - - - - -
자 산 유 동 화 - - - - -
기 타 - - - - -
총 계 - - - - -
다. 차입에 관한 사항
해외자회사의 선박매입 대금의 조달 (단위 : 미화달러)
선박건조 계약 금액 100% 78,650,000 내용
동북아11호선박투자회사 10% 7,865,000 선박인도일 12년후 투자금 상환
현대상선보증금 10% 7,865,000 선박금융및대선계약 만료시까지 존속
한국산업은행 차입금 80% 62,920,000 선박인도후 15년 변동금리
4.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당사가 체결한 계약은 한국선박운용(주)와의 선박운용위탁계약, 현대증권, 대우증권,동양종금증권과의 본건 주식발행에 대한 총액인수모집계약, 해외자회사에 대한 후순위대출계약, 해외자회사의 소유권이전부 대선계약, 예탁 및 협력계약, 관리계약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해외자회사가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 해외자회사와 현대상선간에 체결한 용선계약, 현대상선과 현대중공업이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이 있으며, 현대상선이 선박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당사의 해외자회사로 이전하는 갱개계약이 있습니다.
주요 계약에 있어 계약 참여기관(이해당사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박투자회사 : 동북아11호선박투자회사
- 선박투자회사 해외자회사 : High Speed 5 Shipping Company S.A.
- 선박운용회사 : 한국선박운용(주)
- 선박운항회사 : 현대상선주식회사
- 자산보관회사 : 한국산업은행
- 총액인수사 : 대우증권(주), 현대증권(주),동양종합금융증권(주)
- 청약대행사 : SK증권(주)
- 선순위대출은행 : 한국산업은행
- 선박건조사 : 현대중공업(주)
당해 계약참여 기관 사이에 맺어진 주요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선순위대출계약
본 대출계약 ("본 계약")은 2005년 4월 21일에 다음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었다.
차 주 : HIGH SPEED 5 SHIPPING COMPANY S.A.
주간은행 : 한국산업은행
트렌치 A 대주 : 한국산업은행
트렌치 B 대주 : 한국산업은행
대리은행 : 한국산업은행
전 문:
A. 현대상선주식회사("용선자")는 매수인으로서, 하기 정의된 선박건조사의 선박번호 1816를 가진 4,700TEU급 컨테이너 운반선 1척(이하 "선박")의 건조 및 매수를 위하여 현대중공업주식회사("선박건조사")와 2005년 2월 16일자 선박건조계약("원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B. 차주, 용선자, 선박건조사는 원선박건조계약(원선박건조계약은 양도되고, 수시로 보충되거나 수정됨. "선박건조계약") 하의 매수인으로서 용선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가 차주에게 양도되고 차주에 의하여 인수되는 본 계약과 같은 일자의 양도계약("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C. 차주는 용선자와 소유권이전조건부 대선계약(BBCHP)을 체결하였다.
D. 차주는 선박건조계약 하의 선박의 계약금액의 제2차, 제3차의 1/2, 제4차, 제5차 분할지급금의 지급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트렌치 A 대주로부터 원금총액 최대 미화 47,190,000달러의 자금을 차용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차주는 트렌치 A 대출의 상환 및 선박건조계약 하의 계약금액의 제6차 분할지급금의 지급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트렌치 B 대주로부터 원금총액 최대 미화 62,920,000달러의 자금을 차용하기를 희망한다.
E.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주는 차주에 의하여 요구되는 대출을 차주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2)후순위대출계약
본 후순위대출계약 ("본 계약")은 2005년 4월 21일에 다음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었다
파나마법에 따라 적법히 설립되어 존속하고 53rd Street Urbanizacion Obarrio, Swiss Tower, 16th Floor, Panama, Republic of Panama에 그 거주 대리인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HIGH SPEED 5 SHIPPING COMPANY S.A. ("차주")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적법히 설립되어 존속하고, 대한민국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795-22에 그 등록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동북아11호 선박투자회사 ("대주").
전 문:
현대상선주식회사("용선자")는 매수인으로서, 하기 정의된 선박건조사의 선박번호 1816를 가진 4,700TEU급 컨테이너 운반선 1척(이하 "선박")의 건조 및 매수를 위하여 현대중공업주식회사("선박건조사")와 2005년 2월 16일자 선박건조계약("원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차주, 용선자, 선박건조사는 원선박건조계약(원선박건조계약은 양도되고, 때때로 보충되거나 수정됨. "선박건조계약") 하의 매수인으로서 용선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가 차주에게 양도되고 차주에 의하여 인수되는 본 계약과 같은 일자의 양도계약("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차주는 대주(그의 역할 내에서, "선순위 대주") 및 선순위 대주를 위한 대리은행(그의 역할 내에서, "대리은행")으로서 한국산업은행과 본 계약과 같은 일자의 대출계약("선순위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차주는 선박건조계약 하의 선박의 계약금액의 제3차 분할지급금의 1/2의 지급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대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를 희망한다.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주는 차주에 의하여 요구되는 대출을 차주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3)소유권이전조건부 대선계약(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Agreement)
본 계약은 2005. 4. 21.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 HIGH SPEED 5 SHIPPING COMPANY S.A(선주)
2) 현대상선주식회사(용선자)
나. 영업양수ㆍ도계약
해당사항 없음
다. 업무위탁계약
(1) 선박운용위탁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회 사 명 : 한국선박운용주식회사 (Korea Marine Fund Co., Ltd.)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5층
- 대표이사 : 김연신
- 설 립 일 : 2003년 2월 7일 (2003년 3월 11일 선박운용회사 등록)
- 주요사업 : 선박운용업
- 자 본 금 : 85억원(액면가 5,000원)
- 주주구성
구분 출자금액 인수주식수 지분비율
STX조선(주) 2,000,000,000원 400,000주 23.5294%
대우조선해양(주) 2,000,000,000원 400,000주 23.5294%
한국산업은행 1,200,000,000원 240,000주 14.1176%
대한해운(주) 1,000,000,000원 200,000주 11.7647%
수협협동조합중앙회 700,000,000원 140,000주 8.2353%
한국투자신탁증권(주) 700,000,000원 140,000주 8.2353%
NSB Niederelbe
Schiffahrtsgesellschaft mbH&Co.KG 300,000,000원 60,000주 3.5294%
(주)대경홀딩스 300,000,000원 60,000주 3.5294%
범주해운(주) 100,000,000원 20,000주 1.1765%
신성해운(주) 100,000,000원 20,000주 1.1765%
한원마리타임(주) 100,000,000원 20,000주 1.1765%
합계 8,500,000,000원 1,700,000주 100.00%
2) 최근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 내용
(단위 :원)
구 분 제 7 기 제 6 기
[유동자산] 9,409,343,706 9,735,509,244
ㆍ당좌자산 9,409,343,706 9,735,509,244
ㆍ재고자산 - -
[비유동자산] 3,104,350,825 2,844,054,679
ㆍ투자자산 2,697,333,660 2,396,293,226
ㆍ유형자산 93,539,165 134,283,453
ㆍ무형자산 - -
ㆍ기타비유동자산 313,478,000 313,478,000
자산총계 12,513,694,531 12,579,563,923
[유동부채] 366,985,424 751,976,591
[비유동부채] - -
부채총계 366,985,424 751,976,591
[자본금] 8,500,000,000 8,500,000,000
[자본잉여금] - -
[자본조정]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9,793,744 △116,755,146
[이익잉여금] 3,736,502,851 3,444,342,478
자본총계 12,146,709,107 11,827,587,332
영업수익 2,513,664,841 4,334,786,675
영업이익 59,016,545 1,838,850,66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67,528,673 2,519,421,358
당기순이익 717,160,373 1,900,525,418
[Δ는 부(-)의 수치임]
3)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의 개요
해당사항 없음
4) 자산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전공) 주요경력(근무기간) 비고
김연신 52.11.05 美 보스턴대
석사(MBA) ●(주)대우중공업(現 대우조선해양)
선박영업 담당이사 (1978-1998)
●대우전자(주) 국제금융담당이사 (1998-1999) 대표이사
윤형순 44.07.04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상업은행 기업금융,무역금융 업무총괄(1963-1998)
●신우공업(주) 대표이사 업무 총괄(1998-1999)
●삼익건설(주) 관리인.사장(2000-2004) 고문
권기훈 61.07.01 경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주)범양상선 전용선 영업부 (1984-1991)
●(주)삼선해운 수출입영업부 (1991-1994)
●(주)NOSAC Korea 로로선 영업 총괄 (1994-2001) 상무
김종배
53.09.24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 한국장기신용은행 재무추정 담당 (1980-1983 )
● 한미은행 비서실장/지점장 (1983-2004)
● 한국씨티은행 기업영업 동부지역 본부장
금융자문역
강용필 65.08.08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 ●한진해운 국제금융, 영업전략/경영기획 부장
(1990~2005)
●인천컨테이너터미널㈜ 기획,프로젝트개발 부장
(2005~2008.6) 이사
전철우 67.08.08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주)한일리스 영업관리(1994~2000)
●롯데캐피탈 리스영업(2003~2005)
●한국선박운용(주) 영업팀장 (2009~현재) 팀장
박선희 79.06.30 신구대학
출판미디어과 ●주식회사 에넥스 마케팅부(1998~2003)
●한국선박운용주식회사 펀드운용팀(2003~현재) 대리
5) 운용자산규모
한국선박운용(주)는 2003년 3월 11일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선박운용회사로 등록된 법인으로서 현재 동북아1~18호, 동북아21호, 동북아32~36호, 거북선1호, 거북선5호, 거북선6호선박투자회사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6)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당사와 한국선박운용(주)간 체결한 선박운용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한국선박운용(주)는 동 계약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7) 기타 투자자에게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2) 자산보관계약
(가) 위탁계약의 개요
① 계약당사자 : 동북아11호선박투자회사, 한국산업은행
② 계약체결일 : 2005년 3월 23일
③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 부터 회사의 청산 완료시까지
④주요업무
- 해외자회사가 보유하는 선박의 권리관계와 관련한 서류 사본의 보관 및 관리
- 해외자회사 주식의 보관 및 관리
- 회사와 해외자회사간에 체결될 대출약정서 및 이에 부수하는 계약 등 기타 서류의 보관 및 관리
- 현금의 보관 및 관리
- 회사의 서류의 보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 거래인감 신고서, 이사회의사록, 동북아11호선박투자회사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본 계약, 선박운용업무위탁계약, 일반사무위탁계약서 및 기타 관련 계약 또는 서류)
⑤ 보수
- 회사의 납입자본금에 대해 연간 500만원
(나) 자산보관회사에 관한 사항
① 자산보관회사의 개요
- 회 사 명 : 한국산업은행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 설 립 일 : 1954년 4월 1일
② 기타 투자자에게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① 주주의 의결권
주주는 그가 소유하는 각 주식에 대하여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을 대리인(선박운용회사를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아니함)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채택하지 아니함.
(2)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23조, 당사 정관 제46조에 의거, 회사의 존립기간 중 연 4회에 걸쳐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에서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수입의 분배는 해당 "수입분배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하며, 이 때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합니다. 수입분배금은 수입분배기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3) 기타 사항
당사의 주주, 채권자는 결산서류, 감사보고서,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이사회의사록 등을 영업시간 중에 선박운용회사의 영업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과세처리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에 대한 과세
① 법인설립등기 및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증자에 관한 등기에 등록세율은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39조 의하여 출자금액(또는 출자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이적용되었으며, 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지방교육세 및 감면세액의 20%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하였습니다.
② 법인세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배당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제한 금액("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의 100분의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선박투자회사는 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 제2항에 의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으므로, 선박투자회사의 회계 및 세무상 소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배당가능이익 전액을 배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③ 선박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본 건 선박은 파나마에 설립된 당사의 해외자회사가 매입, 보유하게 되므로 선박에 관련된 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주에 대한 과세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5규정에 의하여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5.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보유주식(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을 포함합니다)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3) 기타 관계회사 또는 자회사에 대한 과세
당사의 해외자회사는 파나마에 설립되었으며, 파나마는 Tax's Haven으로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선박의 매입 및 보유로 인한 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당해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한국선박운용주식회사 주소지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01-1
연락처 : 교환 02-530-1114 / 민원안내 02-530-2609/ 야간당직안내 (02)530-1280
공탁소 민원 02-530-1707 / FAX 02-3477-8102
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선박운용위탁회사와 자산보관회사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를 위탁한 동북아11호선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동북아11호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수탁회사가 선박투자회사 또는 제3자에게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사, 감사 또는 다른 관련수탁회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 이해관계의 충돌에 관한 사항
당해 회사는 서류상의 회사로 자산의 운용 및 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선박운용회사와 자산보관회사는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수행할 것으로 여겨지나 만일 이들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업무에 태만하다면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는 독립법인으로 독자적인 업무 및 이익창출활동이 당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바. 회사의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정관에 정한 경우)
(1) 존속기간
당사의 존속기간은 당사 정관 48조의 해외자회사가 선박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2년입니다. 다만, 동기간 중 현대상선의 의무불이행 또는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기에 청산될 수 있습니다.
(2) 해산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합니다.
1. 존립기간의 만료
2. 주주총회의 결의
3. 자회사에 대한 지분 및/또는 대여금의 전부의 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국토해양부 장관의 선박투자업의 인가 취소
사. 투자자금의 회수방법
당사는 당사와 해외자회사간에 체결된 후순위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원금을 대출만기에 해외자회사로부터 일시로 상환 받을 예정입니다. 현대상선과 해외자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BBCHP계약에 따라 선박인도 후 12년이 되는 시점에서 현대상선은 일반 공모 투자자의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원금상환여부는 현대상선의 지급능력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아. 기타 공시관련사항
(1) 사업보고서
1)공시시기: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산가치의 현저한 변화 등 필요시에는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2)공시방법: 금융감독원 인터넷 공시사이트(dart.fss.or.kr)에 공시됩니다.
(2) 정관
당해 회사는 정관을 한국선박운용회사의 본점과 자산보관회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3) 계약서
선박운용위탁계약서는 선박운용회사 본점, 자산보관위탁계약서는 자산보관회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중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